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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첩약 시범사업 “안전·경제·효과성 평가 먼저”

한약재 품질 안전관리 방안 마련 등 강조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첩약급여 시범사업이 과학적 근거의 기반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첩약 과학화 촉구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약학회)17일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10월 시행예정인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첩약 급여화시 우려되는 10대 문제점과 개선의견 및 모델을 제안했다.



이 자리서 공통된 의견은 첩약 급여로 의료비가 경감될 수 있는지 검증되고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유효성 확인을 통해 한의약의 과학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설계가 된 후 안전성·경제성·효과성을 평가해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게 타당하다는 것.

 

대한병원협회 이왕준 국제위원장은 첩약에 대한 평가 방법과 기준을 우선 마련하고, 첩약 복용에 따른 이상 반응 기준과 한약과 양약의 중복 복용에 따른 상호 작용 및 이상 반응, 첩약 장기 보전으로 인한 약효·독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첩약 급여화로 인한 수요 증가가 한약제제 시장에 미칠 영향, 한약 제제의 활성화와 급여 확대를 위한 기술적·정책적 방안, 조제·탕전료 수가 적정성 등 첩약과 한약제제의 경제성 평가와 함께 시범사업 모델을 임상시험으로 설계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효과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국제위원장은 또 정부는 20151월 한약재 GMP 제도 도입으로 한약재의 안정성이 담보되었다고 하나, 식약처 의약품 중 회수·폐기 사례의 대부분이 한약재이고, 시범사업에서 규격품 사용 예외를 일부 인정하고 있는 만큼 규격품 사용 대상 이외의 한약재에 대한 품질안전관리 방안 마련과 함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전한 처방과 투약을 위해서는 조제 전 전문가(한의사, 한약사, 한약조제약사)에 의한 처방의약품 수정 및 변경, 대체 등에 관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하고, 한약재 이력관리 바코드시스템을 도입해 시범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추적 관리, 불량 한약재 회수·폐기 등 의약품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첩약의 품질 및 안전은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제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원료 약재인 한약재가 대신하고 있으나, 한약재는 약사법이 아닌 식약처고시(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로 관리하고 있어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한 적정 관리를 위해서는 법체계의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올해 9월 복지부 한방급여화 현지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한방약제에 대해 구입량보다 청구량이 많은 요양기관이 상당수 확인된 바 이에 대한 예방 대책과 함께 과잉진료, 도덕적 해이로 인한 보험재정 건전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 영향 평가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첩약급여 시범사업은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에서 지적한 대로 노인, 아동,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 의료비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며, 시범사업 중 유효성 검증을 통해 한의약의 과학화 촉진 계기 마련을 위함이었다따라서, 제도 목적에 맞도록 필수 의료비 경감이 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고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유효성 검증을 통해 한의약의 과학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반 요건을 갖추고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의정합의문 조속한 이행 촉구

 

대한의사협회 김대하 홍보이사는 정부가 10월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데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

 

김 홍보이사는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소 약화됐지만 전문가들은 올 가을과 겨울에 다시 위기가 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등의 정책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의 여진이 남아있는 이러한 혼란한 상황에서 정부가 시범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모습과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해 상당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합의문에도 나와 있듯이 의료계가 문제시하는 첩약급여화에 대해 합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겠다고 약속한 상황이라며 이 약속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행돼야 하고, 예정대로 10월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은 의정합의문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정부는 합의문을 조속히 이행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왕준 국제위원장도 혼란한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구체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최소한의 내용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조차 정부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무조건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그 저의와 배경이 어디 있냐감정적인 대응을 떠나서 이성적으로 이 난국에 이 시범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는 저의와 의도를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한편, 범대위에 따르면 조만간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둘러싸고 정부와 관련 의학계가 함께 공개토론 및 공청회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