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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최연숙 의원, 지역공공간호사법안 발의

대학 졸업 후 5년간 특정 지역 의무복무

지역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의무복무하는 지역공공간호사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지난 27일 지역공공간호사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지역공공간호사의 선발과 양성 ▲대학 선발전형의 응시자격과 장학금 지급 ▲의무복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공공간호사 선발전형을 간호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국공립대학이나 부속병원이 있는 대학에 둘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대학이 소재한 시·도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한편 합격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역공공간호사 선발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대학 졸업 후 5년간 특정 지역의 지역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공공간호사제는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에서의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논의되는 제도로서, 최연숙 의원은 법안 발의에 앞서 지난 10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최연숙 의원은 " 누구나 지역에 상관없이 건강권을 동등하게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지역공공간호사 도입과 지역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를 통해 국민 모두가 동등하게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