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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질병청, 감염병관리사업지침 개정…감염병 대응능력 강화

권역질병대응센터 역할 명시, 감염병 신고시기 구체화

작년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함에 따라 일반감염병과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에 더 선제적이고 명확히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올해 개정된 감염병관리사업지침에 담겼다. 

질병관리청은 11일 ‘2021년도 감염병 관리 사업 안내’ 지침을 발간했다.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중 주요 계획 및 대책에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 대책’이 포함됐다.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예방관리 대책은 지난 2019년 대한에이즈학회, 한국에이즈퇴치연맹,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당시 질병관리본부)이 ‘신규 감염 제로, 사망 제로, 차별 제로’를 비전으로 ▲2023년(1단계)까지 감염인지 90%, 치료율 90%, 치료효과 90% ▲2030년(2단계)까지 감염인지 95%, 치료율 95%, 치료효과 95%를 목표로 설정한 바 있다.

청 승격에 따라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의 ‘감염병의 법인 및 단체 지원’ 역할을 질병관리청이 수행하게 되면서 이 내용이 개정 지침에 포함됐다. 또 복지부 질병정책과의 ‘감염병에 관한 정책의 통합 및 조정’ 역할이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 및 감염질환 정책 관련 협의 및 지원’으로 구체화 됐다.

이와 함께 권역질병대응센터 역할 및 임무가 새롭게 명시됐다. 지침상 권역질병대응센터는 ▲지자체와 상시 감염병 대응 협업체계 구축 및 대비·대응 역량강화 지원 ▲권역내 감염병에 대한 감시 및 역학조사 수행·지원 ▲권역내 결핵 및 의료관련 감염병의 감시조사 및 유관기관 지원 ▲권역내 검역감염병에 대한 감시 및 역학조사 수행·지원 ▲권역내 매개체 감시 및 감염병 병원체 확인검사 수행·지원 역할을 수행한다.

제2급 법정감염병 신고범위에 E형간염이 새로 추가됨에 따라 환자 및 접촉자 관리법도 명시됐다. 명시된 바에 따르면 E형간염의 잠복기는 15~64일(평균 26~42일)로 증상발현 1주전부터 증상발생 후 14일까지가 전염기간이며, 환자의 분변 등 오염된 매개 물질과의 접촉을 피하고, 환자의 격리는 필요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조절되지 않는 심한 설사가 있는 경우나 변실금이 있는 경우 설사가 멎을 때까지 격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기타 감염병 중 인수공통감염병 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이 추가됐다.

제1급 감염병은 즉시 신고, 제2급 및 제3급 감염병은 24시간 이내 신고하도록 규정한 감염병 신고 시기는 더 구체화해 명시됐다. 이에 따라 ▲감염병 환자 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감염병 환자 등이 제1급 감염병부터 제3급 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 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 환자 등을 발견한 경우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도 ▲수인성 식품매개감염병 병원체 감시사업 수행체계도 내용 수정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바이러스 감시 사업체계도 부서 현행화 ▲호급기세균 감염증 병원체 감시 사업체계도 업무 현행화 등이 이뤄졌다.

한편, 현재 유행이 한창 진행 중인 코로나19는 제1급 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에 해당해 임상양상, 역학적 특성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밝혀질 때까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별도 지침으로 안내되고 있어 이번 지침에는 실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