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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의협회장선거 많은 관심 간곡히 부탁드려요”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완섭 위원장

향후 3년간 대한의사협회를 이끌 수장을 뽑는 제41대 의협회장선거가 어느덧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우편투표는 3월 2일부터, 전자투표는 3월 17일부터 진행돼 19일 오후 6시 모두 마감된다. 이번 선거는 지난해 의사 단체행동 후 치러지고, 처음으로 결선투표제가 도입되는 등 선거 결과에 대해 의사사회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은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완섭 위원장에게 선관위의 역할과 회장선거 운영, 선거제도 개선사항 등 궁금한 내용을 들어봤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설명해 달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규정 제5조에 의거, 대한의사협회 회장 및 대의원 선출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목적으로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선거인명부 확정, 후보자 등록 업무, 선거운동 관리, 투표·개표에 관한 업무, 당선인 결정에 관한 업무, 재선거‧보궐선거에 관한 업무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지도‧감독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조직(구성, 임기)과, 선관위원 선출방법은?


중앙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3년이며, 연임이 가능합니다. 중앙위원회는 선거, 법률, 보건, 언론 등에 관해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회원 중 위원장 1인과 8인의 위원, 그리고 시도위원회 등은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중앙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추천 4인, 그리고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5인을 회장이 위촉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예전과 같은 후보자간 토론을 진행하긴 어렵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후보 토론회를 진행하는 게 어떻냐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매 선거마다 각 지역을 돌며 후보자 토론회를 진행해 왔습니다. 후보자를 자주 만날 수 없는 회원들을 위해 지역별 후보자 합통토론회를 개최해, 많은 회원들이 후보자 검증을 위해 직접 질문도 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지침에 의해 지역별 후보자 합동토론회 개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개최가 불가할 경우 중앙선관위 위원들과 논의해, 온라인으로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항상 낮은 선거 참여률로 대표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회장선거 투표율을 높여 대표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비 납부와 상관없이 전 회원에게 투표권을 주는 방식을 고려할 생각은 없는지?


우리 중앙위원회는 매 선거마다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협회 홈페이지 및 인터넷 매체 등에 포스터를 게재하고, 각 시도의사회 및 특별 분회에 발송합니다. 또한 이메일, 문자, 엽서 등을 발송합니다. 그리고 선거권자에게 각 후보자의 소개서, 웹진, 출마의 변 등을 발송해 선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제41대 선거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선거권자들이 선거인명부를 열람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회비납부와 선거권의 연관문제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정관 제6조에 의거 회원은 협회 선거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지만, 정관 제6조의2에 의거 회원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회비납부 여부와 관계없는 선거권 확대와 관련된 논의는 선거관리규정 제‧개정의 권한이 있는 대의원총회에서 심도깊게 다뤄질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전 선거와 달리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선거일정이 길어지는데 이에 대한 준비는?


지난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2019. 4. 28)에서 결선투표제 도입 관련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이 개정됐습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다득표자 2인이 결선투표를 시행하게 되는데, 선거관리규정 제53조에 따라 7일 이내에 종료하도록 돼 있습니다. 선거일정 중 가장 큰 문제점이 우편투표 선택자의 결선투표용지 인쇄 및 발송인데, 일정상 주말(3/20)에 투표용지 등을 인쇄하고 월요일(3/22) 일찍 발송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선관위원, 선거지원팀, 인쇄소 및 DM업체 관계자의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이므로, 사전에 충분히 준비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편투표는 규정에 의해 선거일 말일 18시까지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있는데, 선거권자에게 우편이 발송되고 다시 회송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아 걱정스럽습니다. 선거권자께서는 가급적 전자투표로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도 여유롭고 방식도 효율적일 것입니다.


◇결선 투표 기간 중 선거운동 및 탈락자의 지지표명도 금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무엇인지?


선거관리규정 제53조6항에 의거, 결선투표시에는 공식적인 선거운동 및 탈락자의 지지표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선투표 기간 중의 과열·혼탁 선거를 사전에 예방하고 선거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이 끼칠 환경을 사전에 차단해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 위함입니다.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시어, 해당 결선투표 기간 중 불필요한 제재조치가 없는 깨끗한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장 선거를 진행하다 보면 비방과 편파 시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사례에 대해 어떤 입장과 대책을 세우고 있나? 또한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공정선거 활동인데 후보자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대책은?


매 선거마다 공정하게 선거를 진행하려고 노력해 왔으나, 일부 후보 및 선거운동원 등이 규정을 위반하고 불법선거운동을 진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중앙선관위의 역할이 그러한 불법선거운동을 제한하고, 공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회원 또는 단체에 선거관리규정 제18조에 의거 규정을 위반한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 등에 중지·경고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주의조치 2회는 경고조치 1회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며, 경고를 2회 받은 후보자는 후보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가 그 어느 때 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로 진행될 수 있도록 후보자 선거운동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후보자들께서는 상호 비방과 같은 불법선거운동을 자제하시어 선거운동기간 중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현재 의협회장선거제도에서 아쉬운 점이나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나?


우선 근본적인 문제로써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 문제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의료법에 근거한 중앙회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미가입(회원정보가 불분명한) 회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인 방법이 제한적이고, 실제 생존해 있는 의사면허 보유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에 대한 의협의 요구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협조에 응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선거때마다 개인 인적사항이 정확하지 않은 회원들에게 선거정보를 홍보하기 곤란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회원들께서 선거 및 의협 회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개인 인적사항을 수정 해주시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실질적 제재수단의 마련입니다. 이러한 일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제재의 효과보다 불법 및 탈법적 선거운동의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공직선거법의 경우와 같이 선거운동과정이나 당선 이후에도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이 선거 관련 위반 및 불법선거운동이 적발 될 경우 후보자 자격이 박탈되거나 당선을 무효화 할 수 있는 제재조치가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편투표의 비효율성입니다. 우편투표는 투표용지의 제작, 우편발송과 회송, 그리고 이에 소요되는 인력 및 비용의 낭비가 심합니다. 심지어 지난 선거를 참고하면, 전자투표를 기본방식으로 채택하고 투표율이 더 상승했습니다. 비용도 많이 절감됐으며 앞으로 있을 선거에는 전자투표만으로 시행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선관위원장으로서 선거를 관리하면서 애로사항이 있다면?


우선 의협 중앙선관위 위원장으로서 제41대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으로서 선거를 치르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투표율 제고입니다. 많은 의사 회원들이 참여해 우리 의협의 회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아름다운 축제의 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중앙선관위에서도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회원분들께서 이번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불법선거운동의 관리입니다. 현재 새로운 매체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SNS, 유튜브, 카카오톡 등의 활용도가 높아지며 이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규정에 의거해서 공식적인 선거운동은 이번 선거 자체가 활발해지고 뜨거운 선거가 되겠지만, 이를 악용한다면 혼탁한 선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들께서는 선거관리규정 및 세칙, 선거운동지침을 잘 숙지하시고, 공명정대한 제41대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회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


어느덧 41번째 회장을 선출하는 뜻 깊은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의료계는 끝없이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대정원 확충,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등 각종 의료악법으로 인해 우리 의료계를 끊임없이 옥죄고 있어 회원들의 고충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는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의료계의 산적한 문제들을 현명하고 슬기롭게 극복하고 회원들을 하나로 화합해 이끌 수 있는 지도자를 선출하는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서 회원 여러분의 소중한 한표는 위기에 처한 의료계에 있어서 더없이 소중하고 가치있는 권리행사일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금번 회장 선거가 민주적이고 공정하면서도 보다 효율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회원 여려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소중한 투표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