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병원/의원

전북대병원 작년 재정상 조치 회수금액 1억 2547여만원

전북대병원 ‘2020년도 종합감사보고서’ 공개
행정상 조치 52건, 재정상 조치 6건


지난해 전북대병원이 업무 처리가 부적정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52건의 행정상 조치와 6건의 재정상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금액은 모두 1억 2547만원에 환급금 43만원이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개된 전북대병원의 ‘2020년도 종합감사보고서’ 문건에 따르면 전북대병원은 지난해 13개 부서, 200명에 대한 정기감사와 1개 부서, 100명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각각 58건, 3건으로 모두 61건의 행정상 조치 또는 재정상 조치를 내렸다. 외부감사는 없었다.

처분 결과를 보면 ▲통보 4건 ▲권고 6건 ▲개선 6건 ▲주의 18건 ▲경고 11건 ▲시정 9건 ▲회수 5건 ▲환급 1건이었다.

그중 몇몇 지적사항으로, 의학정보수집활동비 지급이 부적정하게 이뤄진 것과 관련해 시정·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의학정보수집활동비 지급대상을 ‘병원에 근무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으나 진안의료원에 파견되어 있던 계약전문의에게 2017년과 2018년 2회에 걸쳐 200만원씩 총 400만원의 의학정보수집활동비를 지급했다는 것.

전북대병원 감사실은 “지급대상이 아닌 계약전문의에게 지급한 의학정보수집활동비 400만원을 회수해 병원회계에 세입 조치하고, 관련 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한 업무담당자에게 경고 조치를 하길 바란다”고 시정을 요구했다.

부적정하게 과다 지급된 명절휴가비 1억 1524만원은 회수돼 병원 회계로의 세입조치가 이뤄졌다. 또한, 보수 지급 업무와 관리 감독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전·현직 업무담당자들 대해서는 각각 경고,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아울러 전북대병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이하 센터) 사업 설계용역비의 정산이 누락된 것과 관련해서는 시정·주의·권고 처리됐다.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북대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로 지정돼 지난 2019년 8월 5일부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센터의 2019년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예산 총액은 3억 5000만원을 신청했고, 변경신청을 통해 사업예산을 2억 6345만원으로 감액했으며, 정산 시에는 4569만원을 반납했다.

하지만 감사결과, 사업예산으로 설계비를 집행하지 않고 병원예산으로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실은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당초 사업계획에 센터 신설공사에 따른 시설비 예산은 포함했으나 실시설계비 예산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며 “그로 인해 ‘본관 9층 발달장애인 행동발달증진센터 신설공사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설계비로 830만 9000원을 지출했음에도 사업계획 변경 없이 2019년도 사업비 정산 시 이를 누락했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사실은 “2019년 사업비 정산 시 누락한 설계비 830만 9000원이 병원회계에 다시 충당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이행하기 바란다”며 “향후 사업비가 병원 예산에서 집행되지 않도록 사업비 집행 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지식재산권(특허권) 권리존속 여부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다는 점도 지적사항으로 꼽혔다. 지난해 4월 30일 기준 특허권 등록 건수는 27건으로 5년 이상 발명 건수는 5건으로 유지비용은 235만원인데 5년 이후에 권리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내부적인 검토 후에 비용(연차료)을 지출해야 함에도 아무런 검토 없이 지출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또한, 연구결과보고서 및 실적물 관리가 소홀했다는 점이 지적사항으로 꼽혔다. 책임연구원은 연구종료 2년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연구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와 1년 6개월 이내에 논문을 제출해야 하지만, 횟수의 제한 없이 연구계획서를 변경(연구기간 연장)해 2012~2014년 기간 동안 시작된 10건의 연구과제가 종료되지 않고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

감사실은 “연구과제의 반복적인 연구계획서변경으로 장기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지 않도록 검토 후 개선해 시행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감사실은 “감사결과 대부분 관련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었으나, 일부 담당자의 업무처리 미숙 및 복무관리 등이 부적정하게 처리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상 조치와 회수 등의 재정상 조치를 했고, 제도 및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토록 관련 시스템 정비와 연관 부서와의 공조를 권고해 병원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