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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외국 치매전문가들도 치매안심병원에 한의사 포함 ‘우려’

신경과학회, 개정안 철회 탄원서에 1만 명 서명

치매안심병원 지정 인력 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를 포함한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두고 국내 의학계뿐만 아니라 외국 치매전문가들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대한신경과학회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 조치에 대해 국내 의학 전문학회들은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제출했고, 각종 학술토론을 통해 이러한 사실이 외국에 알려지자 외국 치매전문가들은 큰 우려와 함께 ‘자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성토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의 이번 개정안을 두고 그동안 신경과학회를 비롯해 대한치매학회, 인지중재치료학회 등 의료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는데, 관련 소식을 접한 외국 치매전문가들도 우려를 표했다.

일본 Kazunori Toyoda 교수는 “일본에서는 치매전문병원을 한의사에게 맡기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며 “한국의 치매관리법 개정안은 치매환자들에게 좋지 않다”고 전했다.

호주 Yukito Shinohara 교수는 “한국의 치매안심병원 개정안은 말도 안 된다. 치매는 복잡한 질환이며 여러 임상과가 종합적으로 치료해야 한다”며 “적절한 진단 과정을 통해서 치료 가능한 원인이 있는지, 어떤 종류의 치매인지 결정하고, 치매약 투여가 필요하다. 한방치료도 하나의 선택으로 사용될 수는 있겠지만, 신경과 의사의 허락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Bruce L. Miller 교수는 “치매안심병원을 한방에 맡기는 것은 터무니없고 위험하다. 한국 정부는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환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의학 전문가들을 무시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 저지를 위해 신경과학회의 움직임도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학회에 따르면, 병원에서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받고 있으며, 며칠 새 약 1만여 명이 서명했다고 한다.

신경과학회는 “정부는 중증 치매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치매관리법의 개정안을 철회하고 치매전문가들과 논의해야 한다. 치매관리법이 중증 치매환자를 죽이는 법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이런 비민주적이고 정치적인 폭거는 중단돼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대통령이 약속한 치매 국가책임제가 정치적인 논리로 변질·퇴보돼서는 안 된다”며 “또한,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 운영에만 1년에 5000억 원의 국민 세금이 들어간다. 국·공립병원에 국한된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민간병원에도 확대해 입원이 필요한 중증치매환자들을 살려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