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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심장초음파검사 시행주체, 반드시 의사가 돼야”

김우규 회장, 건강보험재정 악화·불법의 합법화 우려


심장초음파검사 급여화와 시행주체를 둘러싸고 보건복지부와 초음파 유관학회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1차 회의를 며칠 전 가진 가운데, 협의체에서 급여기준만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시행주체에 대한 논의는 미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국초음파학회는 18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4회 춘계학술대회 기념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심장초음파검사의 주체는 간호사나 임상병리사가 아닌 의사임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했다.

한국초음파학회 김우규 회장은 “의협뿐만 아니라 개원의협의회, 한국초음파학회 등에서 심장초음파검사의 시행주체는 반드시 의사가 돼야 한다며 (의사가 아닌 자의 시행은) 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의과학적으로 분명하게 불법으로 단정 짓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만약 시행주체가 간호사나 임상병리사가 된다면 의료보험체계가 완전히 망가져서 보험료를 많이 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불필요한 검사시행이 많이 이뤄져서 건강보험료 누수를 불러와 건강보험재정의 악화를 초래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현재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및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라 2500억원 규모로 추계되는 비급여 심장초음파를 올해 하반기 중으로 건강보험에 편입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다음번 회의를 해봐야 알겠지만, 시행주체 이야기가 언제 수면 위로 떠오를지 모르는 상황이고, 3년 가까이 논란이 이어져온 상태라 복지부도 섣불리 급여화를 밀어붙이기 힘들 것이라는 게 학회의 생각.

아울러 지난 2019년 한 대학병원 간호사가 심장초음파검사를 시행한 무면허 의료행위 사건과 관련해 최근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려 개원내과 의사들이 “한국 의료체계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종결 결정에 반발하기도 한만큼 논쟁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심전도·폐기능검사보다 더 많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심장초음파검사를 의사가 아닌 주체들이 함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시행주체가 반드시 의사가 아니면 모든 것이 불법이 된다는 것을 복지부나 의료인, 국민들도 알아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여야 의원들이 국회에 발의한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도 “간호사들이 초음파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가 불법을 합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안에는 ▲5년마다 간호종합계획 수립 및 3년마다 실태조사 ▲간호사 업무범위 명확화 ▲간호사 처우 개선 위한 근로조건, 임금 등 기본지침 제정 및 재원 확보방안 마련 ▲간호사 인권침해 행위 방지 위한 조사와 교육 의무화 등이 담겼다.

한편, 한국초음학회는 초음파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료인이 진료실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초음파 표준영상 매뉴얼 및 초음파 증례집과 번역서, 이번 학술대회를 포함한 5권의 책자를 발간했다. 또 내과전공의 초음파교육 지도전문의 인정기관을 획득해 전공의 교육을 내실화하고, 코로나19 속에도 학술대회를 포함한 대한내과학회 및 유관학회와 MOU(업무협약)을 맺는 등의 조직을 더 강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김우규 회장이 만장일치 속에 1년 더 회장직을 연임하게 됐다.

김 회장은 “지금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대한임상순환기학회 등 유관학회장들의 임기가 한국초음파학회와 엇박자를 이루고 있어 같이 맞추기 위해서 회장직을 1년만 더 하는 것으로 하고 재선출됐다”며 “코로나 때문에 회무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