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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질병청 제2차 추경 ‘3조 6080억원’ 확정

정부안 대비 2495억원 증액
백신 도입 1조 5237억원·진단 검사비용 1조 739억원 증액


제2차 질병관리청 추가경정예산이 3조 608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번 추경은 안정적인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및 방역대응 강화에 중점을 둬 편성됐다.

국회는 23일에 이어 24일까지 이어진 본회의에서 2차 추경안을 심의, 의결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상황 등을 고려해 정부안(3조 3585억원) 대비 2495억원 증액된 금액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치사율 감소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하고 충분한 물량 확보 및 도입 추진에 필요한 소요를 반영해 1조 5237억원으로 증액했다.

국제적 수급 불확실성, 18세 미만 접종 대상 확대 등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4월 추가 구매 계약한 화이자 백신(4천만 회분) 구매비용을 반영했으며, 추가 접종 및 변이바이러스 대응 등을 위해 2022년도에 도입될 국내·외 백신 계약에 필요한 선급금을 반영했다.

하반기 접종 가속화를 위해 민간 위탁의료기관을 활용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에 따른 국가예방접종 시행비 지원을 위해 2957억원으로 증액했다. 이중 올해 위탁의료기관 접종횟수 약 6628만회 중 기존편성 소요분 1500만회는 제외됐다.

효율적인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서는 예방접종센터 기존 267개소 및 하반기 추가 설치예정 15개소 등 총 282개소에 대한 운영비 564억원을 추가 편성하고, 의료인력 인건비로 1557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을 통해 국가책임 확보 및 국민들의 예방접종 참여 제고를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 발생 시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을 최대 4억 4000만원까지 지원하기 위해 160억을 추가 편성했다.

이 중 사망 및 장애(33명, 90억원), 30만원 미만 소액(2만 3000명, 70억 원)을 피해보상하고,  중증이면서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심의된 경우 적정 범위의 치료비(최대 1000만 원)를 지원(200명, +20억원)한다.

코로나19 무증상 또는 경증의 감염원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선별진료소(보건소, 의료기관) 및 임시선별검사소, 선제검사 등의 코로나19 진단 검사비용을 1조 739억원 증액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자가 격리 통지서를 발부받은 입원·격리자의 안정적 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한 생활지원비도 2716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유급휴가비(5.4만 명, +630억 원)도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진환자 급증에 따라 기존 중증, 경·중등증 치료제의 추가 구입 및 경구용 치료제 신규 확보에는 471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코로나19 4차 유행에 따른 의료진 및 대응요원 등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개인보호구 등 방역비축물품 추가 구입 및 지원을 위해 211억원을 증액했다.

코로나19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보건소로부터 입원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은 내·외국인 환자 등에게는 격리·입원 치료비(격리 시작일 부터 해제일 까지)를 600억원을 추가 투입해 지원한다.

변이바이러스 감시 강화를 위해서는 유전자 서열 정보 생산 및 분석량 확대, 변이 PCR 분석법 도입 등 조사·분석 강화에 71억원을 증액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4차 유행에 따른 진단검사 급증으로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검사인력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활동비도 한시적으로 30억원을 추가 투입해 지원한다.

한편, 이번 추경에 따라 2021년 질병관리청 총지출 규모는 3조 3401억원에서 6조 9481억원으로 증가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추경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됨에 따라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최근 코로나19 4차 유행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확산 방지 등 방역 대응에 역량을 강화하고, 아울러 하반기 접종에 부족함이 없도록 백신의 안정적 수급과 원활한 예방접종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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