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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연이은 코로나19 의심 중증응급환자 이송 지연에 ‘이송체계 강화’

심정지 환자,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최적 이송병원 선정·이송


정부는 코로나19 의심 중증응급환자의 이송 지연 사례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격리병상 확충, 시설 탄력적 활용 등과 함께 신속한 이송병원 선정 및 중증응급환자 격리병상 확보를 위한 추가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강화를 위해 ▲중증응급환자 이송 핫라인 운영 ▲심정지 환자에 대한 예외적 이송체계 마련 ▲경증응급환자에 대한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건강보험 적용 등 추가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치로 현재 응급의료기관 간 환자 전원시 사용하는 직통 전화(핫라인)을 한시적으로 구급상황관리센터와 응급실 간 중증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비상연락망으로 활용한다. 

구급대가 이송병원 선정 요청 시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지도의사는 직통 전화(핫라인)를 통해 의료기관에 환자 상태를 전달하고 수용을 요청한다. 

심정지 환자에 한해서는 ‘응급의료기관 수용 가능 여부 확인 후 이송’이 아닌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최적 이송병원을 선정·고지 후 이송’하는 예외적 절차 마련을 추진한다. 

해당 절차에 따르면 심정지 환자 발생시 구급상황관리센터는 즉시 사전 합의된 원칙에 따라 이송병원을 선정하고, 해당 기관에 고지 후 환자를 이송한다. 

예를 들어, 심정지 환자 발생 현장에서 일정시간(지역별 의료기관 분포 현황 고려) 이내 위치한 권역 및 중증응급진료센터 중 자원정보시스템 상 혼잡도가 가장 낮은 병원을 선정하는 식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에 각 지역 소방본부 및 응급의료기관과 협의해 신속히 ‘심정지 환자 이송병원 선정원칙’을 마련토록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증상 경증응급환자에 대해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실시를 허용하고 13일부터 보험급여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는 경증응급환자의 격리병상 체류시간을 단축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격리병상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보건복지부 측은 “이러한 개선방안이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소방청, 응급의학회, 중앙응급의료센터 등과 협의체를 운영해 정기적으로 응급환자 이송 현황 및 문제점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9일 기준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41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4.4%로 215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765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19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4.9%로 14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72병상이 남아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80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 306병상, 수도권 140병상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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