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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질병군 입원진료 중 MRI·PET·CT 등 이용 시 외래본인부담률 명시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재산 공제 확대

보건복지부는 질병군 진료 중 MRI, PET, CT 등 특수장비 사용 시 본인일부부담률 기준을 신설해 올해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완화에 나선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건강보험료 관련 하위법령 행정규칙 개정안을 8월 13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기가격 변동으로 인해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인상되는 경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증가 및 피부양자의 자격 상실 등의 부담이 예상됨에 따른 조치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2021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재산 공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공시가격이 반영되는 오는 11월에 재산공제 금액(현행 500만 원~1200만 원)을 500만 원 추가 확대 예정이며,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을 통해 2021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새로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신규 보험료의 50%를 경감할 계획이다.

경감대상자는 2021년 12월 1일 피부양자 재산요건(재산과표 5억 4000만원 이상이면서 연소득 1000만원 초과이거나 재산과표 9억원 이상인 경우)을 충족하지 못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자로, 경감 기간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를 이용한 경우라면 포괄수가제 진료 시에도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신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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