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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4주기 급성기 인증기준안 ‘수술장 안전관리’ 기준 추가

조사항목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513개, 병원 508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4주기(2023~2026년) 급성기 인증제 인증기준안에 대한 온라인 의견 수렴에 나선다.

이번 인증기준안에서 수술장 안전관리 기준이 1개가 증가해 92개가 됐고, 조사항목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급에서 7개가 감소하고 병원급에서는 12개가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11개 항목이 신설된 대신 분리 2개, 변경 1개, 삭제 5개, 통합 13개, 이동 2개가 이뤄졌다.

이 같은 조치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과 대리수술 관련 안전관리 강화 등 사회적 이슈를 반영하고, 의료환경의 변화와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반영할 결과다.

임영진 인증원장은 “환자안전 관련 이슈, 관계 기관의 다양한 요구, 급변하는 의료환경 등을 고려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라며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자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듣지 못하는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고 했다.

이어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단체 등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의견 개진을 위해 검토할 자료는 인증원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오는 30일까지 이메일(standard@koiha.or.kr)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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