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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예산정책처, 비대면 진료 안전성 해소 필요

코로나19 한시적 비대면 진료 동향 분석

비대면 진료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진료의 안정성에 대한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우리나라 한시적 비대면 진료 동향(박선아 추계세제분석관)’ 보고서를 공개했다.


우리나라는 의사-환자 간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로 인해 2020년 2월부터 의사와 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많이 발생한 시기와 지역에 비대면 진료(전화상담, 대리처방 합산) 이용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2020년 2월 비대면 진료 시행 이후 2020년 3월 대구・경북 지역의 코로나19 감염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비대면 진료건수도 약 27만건으로 가장 많았고, 코로나19 3차 대확산이 나타난 2020년 12월 약 25.9만건의 비대면 진료 이용이 있었다.


이는 2021년 10월 6일 조사한 자료로, 2021년 7월과 8월의 경우 미청구된 건을 포함할 경우 실제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도별 비대면 진료 이용 행태를 살펴보면, 조사기간(2020.2.1.~2021.9.6.) 중 코로나19 대확산이 발생한 지역과 인구 집중도가 높은 지역에서 비대면 진료가 많은 것으로 해석됐다.


지역별 인구수 대비 비대면진료 이용건수는 대구 지역에서 월등히 높고, 광주, 서울, 경북 순으로 이용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대면 진료와 외래 전체를 비교해 보면 건당 진료비, 다빈도질환, 의료기관 종별 이용비율, 시・도별, 연령별 이용 행태에 차이가 발생했다.


조사기간 동안 비대면 진료건수는 389.3만건, 외래 전체의 진료건수는 12.6조건, 비대면 진료비(건강보험공단 급여비와 본인부담금의 합계)는 872.9억원, 외래 진료비는 59.0조원으로 발생했다.


비대면 진료의 다빈도질환은 만성적으로 꾸준히 관리해야하는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과 환절기에 자주 발생하는 기관지염과 비염 등 간단한 문진으로 증상을 확인할 수 있는 질환이 대부분이었다.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의 비대면 진료 이용 비율이 외래 전체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에서의 비대면 진료는 전체의 62%로 가장 높으나, 외래 전체의 의원급 이용률인 78%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의 비대면 진료 이용률은 각각 10%과 22%로, 외래 전체의 해당 종별 의료기관 이용률(각각 5%, 8% 수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연구자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 많은 의료인과 환자가 모이는 곳으로 여러 병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가 높아져 비대면 진료 이용량이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70대 이상의 비대면 진료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이는 70대 이상이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고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끝으로 연구자는 감염병 확산에 따른 우려와 의료이용 편의성에 따른 비대면 진료의 수요 확대에도 불구하고, 오진 가능성, 진료의 안정성 등에 대한 우려 제기로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의 연장여부에 대해서는 찬반논의가 상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연구자는 “비대면 진료는 도서지역,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 및 장애인 등 의료취약지역・계층의 의료이용에 대한 편의성이 증진된다는 의견도 있다”면서도 “보건의료단체는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부족하므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비대면 진료는 시진, 촉진, 청진 등이 어려워 환자의 증상과 문진에만 의존해 처방하게 됨으로써 오진 가능성이 있고, 지리적 제한을 넘어 진료를 받을 수 있으므로 지리적 접근성에 기초한 1차 의료에 대한 기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상급병원 쏠림현상에 대한 논쟁이 있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단체는 국민과 환자의 건강보장을 위해 초진환자는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비대면 진료 대상 질환을 선정하는 등 안전성을 강화하되, 의료기관 간 과당경쟁, 집중 방지와 분쟁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구자는 “전 세계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진료의 수요가 확대되고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의료서비스 활용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면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