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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추가 확보…의원급 참여 활성화

의료기관 건강 모니터링 기간 10일→7일 단축
확진자 동거가족 8일차부터 출근·등교 등 가능

재택치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의료기관 건강 모니터링 기간이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이와 함께 관리의료기관을 추가 확보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재택치료 참여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재택치료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이번 개선방안에 따라 지자체 추진체계를 강화한다. 지자체 추진체계를 ‘재택치료 전담팀’에서 ‘재택치료추진단’으로 개편하고, 지자체의 부단체장이 추진단을 총괄하도록 해 보다 체계적인 재택치료를 시행한다.

추진단 내에는 기존의 건강관리반, 격리관리반 외에 인프라반을 신설해 관리의료기관 및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인프라 확충을 담당한다.

또 지자체별로 보건소 외의 행정인력을 재택치료에 업무에 추가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다음으로, 의료 인프라를 확대한다. 의료기관의 건강 모니터링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해 건강관리를 효율화한다. 이때 모니터링 기간은 의료인 판단에 따라 연장 가능하다.

재택치료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의료기관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대한의사협회·서울시의사회 등과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방안을 마련한다. 

3일 기준 관리의료기관은 총 216개소로 상급종합병원 4곳, 종합병원 120곳, 병원 88곳, 의원 4곳이 참여 중이다.

안전한 공간에서 필요한 검사·대면 진료가 가능한 단기·외래진료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행위별 수가를 인정하고 설치비도 최대 2억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건강관리 앱을 통해 정신건강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고위험군은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해 심리상담를 지원한다.

이송체계도 확대한다. 응급 시 신속한 전원을 위해 사전 지정 이송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응급전원용 병상을 1개 이상 상시 확보하는 등 응급대응체계를 강화한다.

비응급 상황에서 단기·외래진료센터 이동 시에는 개인차량이나 방역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한다.

넷째, 가족의 공동격리 부담을 해소한다. 공동격리자의 관리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8일차부터는 격리 없이 자가격리자의 동거인 수준으로 관리한다.

가족 등도 8일차부터는 출근이나 등교 등이 가능하다.

격리기간 단축은 백신접종완료자에 한해 적용하고, 격리 6~7일차 PCR 검사 실시 후 음성 판정 시 격리 해제한다

격리 기간 중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병원 진료, 약 수령 시 등에는 외출을 허용한다.

재택치료 대상자(확진자)가 백신접종완료자와 18세 이하 등일 경우 추가 생활비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재택치료 10일 기준 1인가구는 55만 9000원, 4인가구는 136만 4920만원의 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

중수본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한 일상적 의료대응체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재택치료 개선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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