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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사적모임 인원 6인→8인으로 소폭 조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18일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병상 확충 및 운영 효율화 추진현황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생활치료센터 활용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권덕철 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확진자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60만명을 초과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국내 유행의 정점 시기는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금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에는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위중증 환자는 꾸준히 증가하여 1,000명을 초과했으며, 사망자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중환자 병상 등 의료체계 가동률이 점차 상승하고 있으며, 위중증 환자 증가세에 따라 3월 말~4월 초까지 가동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예방접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60세 이상 3차 접종률이 88.8%(3.18.)까지 상승했고, 전 국민 3차 접종률(62.9%, 3.18.)도 60%를 초과했다. 


한편,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거리두기 효과가 이전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는 등 거리두기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고,  오미크론에 대응하여 고위험군 관리 중심으로 개편된 방역체계 하에서 전체 확진자 발생억제를 위한 거리두기 조치의 정합성과 수용성도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반면,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유행의 정점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에 거리두기를 완화하는데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고  또한, RAT 양성 확진 인정(3.14~), 학교 내 학생 감염 증가 등에 따라 확진자 규모가 커지는데 대한 사회적 우려도 큰 상황이다.


이와 함께, 중환자 병상 및 준중환자 병상 등 의료체계 가동률이 상승함에 따라 의료체계 과부하에 대한 우려도 크다.  소아·분만·응급 등 특수 의료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고, 재택치료 급증으로 관리부담이 증가하는 등 의료현장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울러 ▴위중증·사망은 정점 이후에도 2~3주 시차를 두고 계속 증가하는 점, ▴더 이상 의료체계 추가 확충이 어려운 점도 함께 고려하였다고 했다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회의 등을 통해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하였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는 거리두기 현행 유지와 완화 필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방역의료 분과 등 전문가들은 아직 정점이 도래하지 않은 상황에서 거리두기 완화는 부적절하며, 정점 이후 완화 의견이었던 반면, 경세민생 분과에서는 거리두기의 효과성 저하와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사회문화·자치안전 분과에서는 현행 유지와 거리두기 완화 의견이 절반 정도씩 공존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확진자 급증과 병상 상황 악화 등을 고려하여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 거리두기 효과성 감소와 소상공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소폭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정부는 아직 정점이 확인되지 않았고, 유행이 계속 급증하는 상황에서 큰 폭의 완화는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이번 거리두기는 일부 조치에 한해 소폭 조정하기로 하였다.


지난 조정에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운영시간을 완화하였다면, 이번 조정에서는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사적모임*을 일부 조정하기로 하였다.

   

향후에는 정점 이후 유행 축소, 의료체계 여력 등을 확인하면서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등에 대한 본격적인 완화를 검토한다는 방향이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토대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기간) 3월 21일(월)부터 4월 3일(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


(사적모임)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6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8인까지 확대한다.


(운영시간) 1·2·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에 적용되는 운영시간 제한은 종전과 동일하게 23시 기준이 유지된다.


(기타) 행사·집회 등에 대한 조치도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정점을 앞두고 유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므로, 국민 개개인이 방역수칙 실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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