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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한마취통증의학회, “특정 직역 이익만 대변하는 간호법 강력 규탄” 입장문 발표

타 보건의료 직역의 동의 전혀 없어, 의료 분열 초래하는 간호법 제정 즉각 중단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에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이하 간호법)’의 국회 보건복지위 심의 통과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자신들의 이익만 대변하는 일부 단체들의 간호법 제정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국회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제정하고자 하는 ‘간호법’은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법안으로 다양한 직역의 의료인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사기를 저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또 간호사의 권익 향상이 과연 국민건강 증진으로 연결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타 보건의료 직역들의 동의를 전혀 얻지 못한 상태에서 의료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간호법’ 제정을 즉각 중단하고, 한국 의료체계의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을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올바른 마지막 판단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래는 입장문 전문.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기습적으로 심의 통과시킨 ‘간호법 제정안’을 강력히 규탄한다.

자신들의 이익만 대변하는 일부 단체들의 간호법 제정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국회에 유감을 표명한다. 이는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상호협력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다. 의료는 어느 한 직역이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현재 의료법에서 각 직역의 허용된 업무영역과 범위를 정함으로써, 무면허의료행위를 방지하고 각 직역간 상호 협력을 통해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어려운 의료환경에서 수고하는 간호사들의 처우개선 취지는 매우 공감하지만, 제정하고자 하는 ‘간호법’은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법안으로 다양한 직역의 의료인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사기를 저하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새로운 의료제도의 법안 제정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목적을 고유의 가치로 가져야한다. 그러나 이번에 제정하려 하는 ‘간호법’에 의한 ‘간호사의 권익 향상‘이 과연 국민건강 증진으로 연결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지금도 타 보건의료 직역들의 동의를 전혀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적인 체계정합성도 갖추지 못한 채 면밀한 재검토 과정도 없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는 것은 입법권의 전횡이자 국회의 헌법상 의무를 방기한 것이다. 특정 직역만을 위한 법안 제정으로는 국민에게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모든 보건의료인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 오히려 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직역간의 분쟁을 일으키는 씨앗이 될 수 있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국회가 의료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간호법’ 제정을 즉각 중단하고, 코로나19로 드러난 한국의료 체계의 문제점을 정확히 직시하길 바란다. 열악한 의료환경의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 의료체계의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을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회의 올바른 마지막 판단이 내려지기를 바란다.

2022년 5월 20일 대한마취통증의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