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결핵예방법 개정령 발표, 이젠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대한결핵협회, 출장검진 전단팀 등 전국 단위 잠복결핵감염검진 활성화 방안 마련

최근 발표된 결핵예방법 개정령을 바탕으로 보건당국과 대한결핵협회가 함께 결핵퇴치에 나선다.



지난 7월 1일 보건복지부령 제898호를 통해 공포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하 개정령)’에 의해 의료기관, 어린이집 등에 신규 채용된 사람은 종전과 달리,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흉부 X-선)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잠복결핵감염검진까지를 결핵검진의 범주로 포함시킨 개정령을 통해 우리나라 결핵퇴치 정책의 지향점이 환자발견 중심에서 예방 및 관리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하 김민석 위원장) 역시 지난해 제명 변경, 결핵전문위원회 신설, 민관협력 강화 등을 골자로, 체계적인 결핵관리의 중요성을 명시한 결핵예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국내 결핵신(新)환자수에 힘 입어 취약계층 검진, 발병 가능성 높은 접촉자 관리 강화 등에 집중하며 2030년까지 결핵퇴치 단계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대한결핵협회(회장 신민석, 이하 협회)에서도 개정령 공포를 계기로 출장검진 전담팀을 구성해 잠복결핵감염검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결핵검진등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협회는 12개 지부 및 6개 복십자의원을 기반으로, 의료인과 임상병리사로 이뤄진 시·도별 잠복결핵감염 출장검진팀을 운영하며 일선 현장에서의 검진 공백 최소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무엇보다 하루 3,000건에 달하는 검사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협회의 잠복결핵감염 검사센터는 지난해 누적 검사 110만건을 달성했으며 숙련된 검사인력과 최적화된 설비 운용을 통해 검체 채취 후 48시간 이내에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협회는 잠복결핵감염검진 결과서를 비롯한 보건증, 기타 서류 등이 필요할 경우, 직접 내원하지 않고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개정령 시행에 대해 협회 신민석 회장은 “우리나라의 결핵신환자수를 결핵퇴치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과정”이라고 언급하며 “잠복결핵감염검진의 실효성 제고는 중장기적으로 보건의료 자원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