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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립중앙의료원, 무보험 외국인 대상 코로나 진료 지원 사업 완료

금융산업공익재단과 공조체계 구축

국립중앙의료원이 건강보험 미가입자 외국인을 위한 코로나19 진료 지원 사업을 수행 완료했다.

국립중앙의료원과 금융산업공익재단은 지난해 1월 무보험 외국인 코로나19 진료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6월까지 약 18개월간 건강보험 미가입자 외국인이 코로나19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비용 및 진료를 전적 지원했다고 2일 밝혔다.

관련 업무협약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이후 2021년 초 국제연합(UN)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2조 및 대한민국 정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18~‘22)’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전염병 치료를 제공해 생명·신체의 보호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체결됐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으로 금융산업공익재단은 상호주의 원칙에 제외된 미지원 국가(50개국) 또는 일부지원 국가(60개국)의 ‘무보험 외국인’ 중 ▲코로나19 확진 및 의심환자 ▲입원치료 환자 ▲해외입국 후 필수 자가격리 중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환자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한 예산을 확보했다.

이어 국립중앙의료원은 중국·몽골·우즈베키스탄·가나·베트남 등 총 6개국 9명의 무보험 외국인 환자가 기본적인 코로나19 입원치료 뿐만 아니라, 혈액학적 이상 징후의 치료, 코로나 확진산모의 출산 및 산모아기의 격리입원 치료, 자가격리 중 급성 신장염 발생으로 응급진료, 신장투석 등의 특수진료를 진행했다.

이번 사업에서 전액지원을 받은 한 산모(베트남 국적, 36세)는 코로나19 확진으로 근로가 중단된 상태에서 출산까지 겹쳐 코로나 격리입원 치료비와 출산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웠는데, 이 사업을 통해 무사히 출산 및 코로나19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며 양 기관에 대한 감사를 전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원장은 “해외에서 취업 등을 위해 입국한 무보험 외국인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며, 이는 의료이용 접근성을 현저히 저하시킨다”라며 “그들의 건강과 연계된 삶 전체가 위협받지 않도록 국가 보건의료위기상황에서도 변함없는 보편적 공공의료의 표지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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