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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지역주민 돌보는 병·의원 죽이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폐기하라”

대개협 “보건소, 일반진료 축소·폐지하고 방역·보건행정에 전념해야”

“과거에도 불필요해 취소됐던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대한개원의협의회가 4일 ‘지역보건법’ 시행령안 의결에 대해 ‘시대에 뒤떨어지는 시행령안’이라고 비판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는 시·군·구에 보건소를 추가 설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대개협은 “모든 질병은 시대를 따라 변화하며, 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의료 및 의료 행정 또한 그 시대에 맞게 발전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과거 같은 문제와 시도들은 많은 분쟁과 논의를 거쳐오며 그 불필요성이 이미 확인되고 취소된 바 있는 과거의 정책을 시행하고자 하는 구태에 황담함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고 표명했다.

특히 최근 시행된 서울시 공공의료 보건재단 연구용역 결과로 ‘포스트 코로나 보건소 기능 및 조직 재정립 방안’ 중 보건소의 진료 기능을 축소하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 역할을 명확하게 확대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해당 연구용역을 수행한 연구팀이 각종 검사와 검진, 물리치료, 직접 진료 등은 일차 의료기관에 이양하고 기존 보건소의 진료 기능을 축소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을 눈여겨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연구팀은 “보건소는 시민과 공공보건 서비스 사이에서 감독자로서 ▲통합 돌봄 기획 및 건강관리 총괄 ▲규제 및 행정 기능 ▲커뮤니티 케어 거버넌스 운영 및 참여 ▲지역사회 건강자원 발굴과 개발 연계 등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이러한 연구팀의 주장처럼 환자의 일차 진료는 전문의로 이루어진 우수한 일차 의료기관에게 맡기고, 보건소는 본연의 의료 행정 및 환자 돌봄 등의 분야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제언하며,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그 근거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초기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접근성이 뛰어난 대한민국 방방곡곡 빼곡히 포진한 의료기관의 참여 덕분에 가장 짧은 시간에 선진국을 따라잡는 접종 실적을 이룰 수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보건소의 일반진료를 축소·폐지하고 방역 및 보건행정과 같은 고유기능에 전념하는 것이 코로나19와 같은 비상 상황에 대처에 바람직함을 느꼈던 경험담을 내세웠다.

무엇보다 대개협은 촘촘한 네트워크와도 같이 자리 잡은 국내의 의료기관은 세계적으로 비교 대상이 없는 저수가 구조에서도 99% 이상 ‘지역주민 건강증진’의 절대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료기관의 일반진료 영역을 국민의 세금을 퍼부어서 보건소를 통해 경쟁할 수 없는 값에 제공하겠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반문하며, 보건소의 선심성 행정과 진료비 차이로 인해 경쟁이 안 되는 인근의 의원들은 폐원에 내몰리게 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끝으로 대개협은 위와 같은 입장과 경험담, 우려 등을 근거로 정부를 향해 ▲보건소의 일반진료 금지 ▲의료 소외 계층이 쉽게 일반 의료기관에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일반진료 예산을 일반 의료기관에 지원’ ▲의료 소외 계층의 의료 접근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선택 의료기관 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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