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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시술비용 선불 판매 후 폐업한 피부과 원장, 검찰 송치

警, 41명의 피해자 중 14명에 대한 건만 사기 혐의로 판단해

수백만 원의 시술비용을 선불로 판매한 후 돌연 폐업한 서울 강남의 유명 피부과 원장이 사기와 의료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5일 법무법인 로원에 따르면 강남경찰서가 해당 피부과 A원장을 조사한 결과, 2021년 7월 이후에 시술비용을 결제한 14명에게 사전에 폐업 일정 및 결제된 시술비용 환불 절차를 안내하지 않고 폐업한 행위에 대해 ‘사기죄’가 인정된다고 판단, 지난 7월 21일 A원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A원장은 지난해 10월 28일 4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사기 혐의로 집단 고소당했다.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한 이유는 많게는 수백만 원의 시술비용을 선불로 받은 뒤, 사전에 폐업 일정을 알리거나 이미 결제된 시술비용에 대한 환불 절차를 안내하지 않고, 같은 해 9월 10일 돌연 폐업했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피해 금액이 7000여 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폐업하기 이틀 전인 2021년 9월 8일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영업하지 못하게 됐다”라면서 “10월 초 원래 위치에서 5분 거리에 확장 오픈하는 2호점에서 관리·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도 발송해 고객들을 안심시켰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지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시 성립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경찰 조사에서 사기 혐의가 인정된 건수는 41명의 피해자 중 14명에 대한 것으로, 2021년 7월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결제한 피해자들의 사건 한해 사기죄가 인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의 법률대리인 김민중 변호사는 “나머지 분들이 2021년 7월 이전에 결제할 당시에는 사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사기 혐의와 함께 ‘의료법 위반’ 혐의도 인정됐는데, 경찰 측은 처방전 발급 시 환자를 진단한 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A원장이 진료를 보지도 않았음에도 본인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발급한 건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