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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신현영 의원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 의무화법’대표 발의

“대한민국 필수의료 살리기,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부터 시작해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필수의료과 전공의에 대한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8일 밝혔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문과목별 전공의 충원율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전문과목에 대한 전공의 지원율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도에 101.0%를 기록했던 소아청소년과는 2022년 28.1%로 낮아졌고, 이 외에 흉부외과는 47.9%, 외과는 76.1%, 산부인과는 80.4%였다.


더불어 최근 5년 필수의료과의 전공의 충원률 합계는 흉부외과 57.7%, 소아청소년과 67.3%, 비뇨의학과 79.0% 등 6개의 필수의료과목은 모두 100%를 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인기과에 대한 전공의 쏠림 현상 심화와 저출생으로 인한 환경변화, 높은 근무 강도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현행법 제3조(국가의 지원)에서는 전공의 육성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필수의료과 기피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실효성있는 전공의 지원 강화 규정이 필요하다.


신현영 의원은 “필수의료는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분야로, 필수의료의 비정상 작동은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된다”며 “대한민국의 필수의료 살리기는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당시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도입을 공약한 만큼, 필수의료과목 전공의 수급의 고질적 문제점을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의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