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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 보건의료연대 출범식에 긴급 규탄 성명 발표

범국민운동본부, “간호법이 타 업무 침해한다?…거짓주장 즉각 중단하라”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민운동본부’)는 23일 긴급 규탄 성명을 내고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관련 단체가 간호법에 대한 일방적 거짓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4월 20일 보건의료·시민사회·소비자단체 등 21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출범했던 범국민운동본부에는 이날(23일) 현재 986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관련 단체는 이날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 출범식을 갖고 “간호법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범국민운동본부는 정면 반박했다. 또 간호법 제정 시 간호사의 독자적 진료가 불가능한 점과 간호법 제정 시 타 보건의료직역 업무를 침해하지 않는 점 등을 분명히 했다.

간호법 내 간호사 업무범위는 의료법 조항을 그대로 적용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보조’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내용이 포함됐어도 의사의 지도·감독을 벗어나 독자적 진료를 할 수 없다”고 범국민운동본부는 강조했다. 또 “간호법은 의료법과 마찬가지로 의사의 지도 하에 간호사의 면허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독자적인 의료행위는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간호법 제정 시 현행 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OECD 38개국 중 33개국(88%)에 간호법이 존재하며, 보건의료분야 및 사회 전반의 전문 직종에 대한 개별적 법률을 인정하는 것은 세계 공통의 보편적 입법체계”라며 “만일 간호법으로 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된다면 앞서 간호법을 시행 중인 국가의 의료체계는 모두 붕괴됐다는 말로, 의도적인 곡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끝으로 간호법이 타 보건의료직역 업무를 침해한다는 억측도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간호법의 간호사 업무범위는 의료법을 그대로 가져왔으며, 간호법이 타 보건의료직역 업무를 침해한다는 주장은 현행 의료법이 타 보건의료직역 업무를 침해한다는 소리와 다름이 없다”고 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관련 단체의 주장에 대해 질타했다. 또 “간호법의 목적은 ‘간호사등’ 인력의 업무범위와 법적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타 보건의료직역 업무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국민운동본부는 “무엇보다 현 의료기관 내 각 면허 자격 간 업무가 명확하게 지켜지지 않는 것은 의료기관 경영자가 이윤추구를 위해 업무상 위력관계에 놓여있는 간호사 등 종사자에게 불법적 업무 지시를 하는 것이 근본 원인”이라며 “타 보건의료직역의 업무침해 원인은 간호법과 관련이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초고령사회와 만성질환 증가란 예고된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간호법 제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간호법은 건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 건강권과 간호 돌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맞춰 조속히 마련돼야 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인이라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간호법 제정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라고 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관련 단체에 동참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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