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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국내 최초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인과성 인정한 판결문 분석

김기윤 변호사 (코로나백신유족회 고문)

지난 8월 국내 최초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자가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제기한 진료비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특히 해당 판결은 질병관리청이 피해자의 부작용이 백신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현됐다는 점을 입증토록 입증 책임을 전환해 피해보상을 이행토록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

◆사실관계
먼저 백신접종피해자가 코로나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한 후 승소판결을 받을 때까지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우선 피해자 A씨는 2021년 4월 29일 17:00경 코로나19에 대한 예방접종으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 

이후 그 다음날인 2021년 4월 30일 17:00경 발열 증상이 발생했으며, 2021년 5월 1일 17:00경부터 양 다리가 저림 및 부어올랐고, 차가움과 뜨거움이 반복되는 감각 이상과 어지럼증 증상 등이 발생했다. 

2021년 5월 2일 오전 7시경 피해자 A씨는 응급실에 내원해 영상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전뇌부위 소량의 출혈성 병변을 확인했고, 2021년 5월 3일 의사는 A씨에 대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신고’를 하면서 A씨에게 다리저림 증상이 있음을 명기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로 등재했다.

또한, 2021년 5월 8일 A씨는 상세불명의 뇌내출혈과 대뇌해면기형을, 2021년 5월 20일에는 상세불명의 단발 신경병증을 각각 진단받았다. 

이에 A씨는 2021년 5월 28일 질병관리청에게 진료비 337만1510원과 간병비 25만원의 피해보상신청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청구했다. 

그러나 역학조사관은 백신접종피해자의 부작용에 관해 “인과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이유로 ’unlikely’로 잠정결론을 내렸고,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2021년 12월 28일 ‘보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러자 A씨는 2022년 2월 10일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고, 2022년 8월 19일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백신접종 피해자의 승소판결 선고했다.

질병관리청이 패소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질병관리청은 최근인 2022년 9월 5일 항소장 제출한 상태다.

◆질병관리청이 피해보상청구를 거부한 이유
백신접종 피해자인 A씨의 부작용은 ‘다리 저림’과 ‘신경계 이상반응(두통 등)’이다. 이와 관련해 질병관리청이 피해보상청구를 거부한 사유를 살펴보면  ‘다리저림’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백신접종 후 14일이 지나서 발생했기 때문에 시간적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어 ‘해면상 혈관기형’에 대해서는 백신보다는 다른 원인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한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보상을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법원이 피해보상에 관한 판결을 선고한 이유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다리저림’과 관련해 질병관리청이 백신접종 후 1~2일 뒤에 발열, 두통 및 다리 저림이 나타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14일 후에 다리저림 증상이 발생하면서 거부한 질병관리청이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신경계 이상반응(두통 등)’과 관련해서는 질병관리청이 보도자료를 통해 이상반응으로 발표한 두통, 발열 등의 증세가 백신접종 바로 다음날부터 발생한 점,  뇌 MRI 결과 해면상 혈관기형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나 혈관기형 또한 백신접종과 무관하게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지적했다. 

또 서울행정법원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2020년 12월 30일 영국에서 긴급 승인을 받은 뒤 국내에서 2021년 2월 26일부터 접종이 시작된지 2년도 되지 않은 상태라서 어떠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조차도 백신접종과 관련한 부작용의 정보가 부족하여 지금도 이상반응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백신접종과 이상반응사이에 인과성을 인정했다. 

◆판결문의 의미 
서울행정법원이 백신접종피해자에게 승소판결 선고를 한 것은 지극히 환영할 일이다. 

지난 2021년 10월 28일 본 변호사는 백신접종과 부작용 사이에 인과관계를 민사소송에서 국민이 입증책임을 지게 한 감염병예방법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었는데, 이번 판결은 헌법소원청구의 취지와 일맥상통한다. 

통상적으로 피해자가 백신과 부작용 사이에 인과관계를 의학적·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국민의 권익차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특히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신 접종 후 비로소 이상증상이 발현됐다면 다른 원인에 의해 이상증상이 발현되었다는 점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증명이 없는 한 만연히 부작용이 백신 사이에 역학적 연관성이 없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을 내렸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다른 원인에 의해 이상증상이 발현됐다는 점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증명하면 백신접종과 부작용 사이에 인과성을 인정해 주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물론 ‘다른 원인에 의해 이상증상이 발현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은 질병관리청이 해야 된다. 따라서 질병관리청이 피해자의 부작용이 백신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현됐다는 점을 입증한 경우에만 피해보상을 해 주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판결로서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의 항소에 대한 비판
무엇보다 이번 판결은 정부가 백신접종 피해자들의 구제에 소극적 태도로 임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법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 권리 구제 차원에서 입증 책임을 전환했다는 평가까지 받으면서 피해보상을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은 2022년 9월 5일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했으며, 2022년 9월 20일 “현재 1심 판결이 난 이 1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했다”라면서 “앞으로 다른 소송과 마찬가지로 의학적 근거와 백신의 이상반응 정보, 여러 가지 제도적 절차에 기반 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추가 소명을 할 것이 아니라, 이번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아직 구제받지 못한 백신접종 피해자를 더 구제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 외부 컬럼과 기고는 메디포뉴스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