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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사무장병원 환수결정액 징수율 6.4%에 그쳐

면허대여약국 환수결정액 징수율도 7.4%
고영인 의원 “건보 재정 좀 먹는 면대약국·사무장병원 근절 시급”

면허대여약국과 사무장병원(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환수결정액 징수율이 고작 6~7%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 31일 기준 환수되지 못한 액수는 면허대여약국은 5250억원, 사무장병원은 2조3815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면허대여약국이 416억원, 사무장병원이 1616억38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환수결정액 징수율은 각각 면허대여약국은 7.4%, 사무장병원은 6.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이 매달 성실하게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을 이들 불법개설기관들이 갉아먹고 있는 셈이다. 





면허대여약국은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 등의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ㆍ운영하는 약국을,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의사·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면허대여약국의 경우,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8개월간 환수결정을 받은 면허대여약국 197개소에서 환수결정된 금액은 모두 5666억원이었는데, 실제 징수한 금액은 고작 416억(7.4%)에 그쳤다. 

사무장병원 역시 총 1262개소에서 환수결정된 금액은 무려 2조5430억원에 달했으나, 실제 징수액은 1616억3800만원(6.4%)에 그쳤다.

고영인 의원은 “국민들이 다달이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을 이들 불법개설기관인 면허대여약국과 사무장병원이 좀 먹고 있는 셈”이라며, “환수액을 끝까지 받아내, 건강보험 재정 누수와 건강보험료 상승을 초래하는 이들 불법개설기관들에 철퇴를 내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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