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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급성기병원 305개 중 66개 병원만 시설전문가 동행

최영희 의원 “인증~사후관리 등 ‘의료기관평가인증’ 제도 개선 시급”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이후 의료기관평가인증에 많은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인증부터 사후관리까지 평가인증제도에 많은 허점이 드러나 빠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많은 병원이 수십여 년간 노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전문가가 평가에 포함된 경우는 전체의 약 20%에 불과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3주기 평가 자료에 따르면 급성기 병원 305개중 66개 병원에만 시설전문가가 파견되어 조사가 이뤄졌는데 45개 상급종합병원 중 22개(48.9%), 종합병원 162개 중 29개(18%), 병원 29개 중 15개(52%)만이 조사 때 시설전문가가 조사위원으로 포함됐다.

이러한 현상은 명확하지 않은 조사위원 자격 기준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설직과 행정직 등이 모두 ‘기타’인원으로 포함되며 조사 때마다 전문가 구성이 달라지는 것이 그 원인이라는 것이다.

또한, 개선이 필요한 건 인증만이 아니었는데, 현재 인증 사후관리는 인증후 1년차, 3년차에 본 조사와 같은 방법으로 자체조사팀을 구성해 관리하게 되어있으나 전담인력의 미확보로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영희 의원은 “의료기관의 의료 질 향상 및 환전안전을 목표로 도입된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빠른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라며 “인증의 신뢰도 제고와 함께 조사도 강화해 환자안전 사고 예방 및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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