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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가습기살균제 참사 기업, 손해배상액 47%만 납부

남인순 의원 “건보공단서 적극적인 구상권 행사 조치 취해야”

11년째 진행 중인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인해 정부에 신고된 피해자 7768명과 피해인정자 4350명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했으나 여전히 징수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옥시레킷벤키저, 한빛화학, 김종군(용마산업사 대표), 애경산업, 롯데쇼핑, SK케미칼, 홈플러스 등 18개 업체에 구상권 행사를 위해 총 105억2000만원(연대고지 297억2000만원)을 고지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징수실적은 49억3300만원인 46.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옥시레킷벤키저 30억3900만원과 롯데쇼핑 11억6100만원, 홈플러스 7억2700만원, 산도깨비 500만원 만이 납부된 것으로, 전체 징수 금액의 53.1%인 55억8700만원은 징수하지 못한 셈이다.

남인순 의원은 “2011년에 처음 피해사실이 공식적으로 드러난 뒤, 피해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피해자들의 진료비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이에 따라 건보공단의 구상권 청구금액도 올라가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 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 거기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인데, 참사에 책임있는 업체가 구상금 납부를 기피하는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지 않고 피해자와 공단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남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보상을 위한 조정위원회가 지난 4월 조정안을 마련했지만, 책임이 큰 옥시레킷벤키저와 애경산업이 분담액이 과도하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해 조정을 통한 피해 구제에 제동이 걸렸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배상 책임을 져야 할 기업들이 배짱을 부리고 피해자들은 속이 타들어가는 현실이 너무나 참담하다”라고 말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구상권 행사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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