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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EMR 인증 의료기관에 인센티브 제공 필요”

전체 의료기관 중 EMR 사용인증 획득 의료기관 10.7%에 그쳐

금년 6월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 중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사용인증을 획득한 의료기관은 3898개소로, 전체 의료기관 3만6306개소의 10.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EMR) 사용 인증 획득 의료기관이 저조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남 의원은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증제도를 시행한 후 사용인증을 획득한 의료기관은 2020년 21개소에서 2021년 3234개소, 금년 6월 3898개소로 증가해 왔다”라면서 “매년 사용인증 획득 의료기관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금년 6월 현재 전체 의료기관 중 10.7%에 머물고 있는 실정으로, 상급종합병원 75.6%, 종합병원 17.7%, 병원 2.7%, 의원 10.9% 등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비판했다.



전자의무기록(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시스템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의료정보를 전산화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EMR 시스템 표준 적합성 여부 등을 검증해 인증을 부여하는 인증제도가 지난 2006년 6월부터 시행됐다. 

인증된 EMR 시스템 제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포털 시스템을 통해 공개되고, 의료기관에 게시된 EMR 시스템 인증 표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남 의원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EMR을 도입한 의료기관 현황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은 100%인 반면, 종합병원 96%, 병원 91%, 의원 92%로 집계됐다”라면서 “종합병원 14개소, 병원 126개소, 의원 2764개소 등에서는 사용인증 획득은커녕 EMR 시스템 자체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EMR 시스템 인증은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며, 의료질 평가 항목 중 시범 평가 지표로 포함되어 있을 뿐 의료기관에 부여되는 인센티브가 없다”라고 지적하면서 “EMR 시스템 인증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보관리료 등에 대한 수가 가산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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