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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국민 100만명 잠에 못 든다…수면장애 진료인원, 5년새 30%↑

진료비, ‘2017년 1199억원→2021년 2528억원’으로 늘어

수면장애(기질성/비기질성)로 진료 받은 인원이 5년새 30% 증가하고, 진료비는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면장애와 비기질성 수면장애로 진료받은 인원은 2017년 84만2856명에서 2021년 109만7282명으로, 5년새 25만4426명(30%)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2017년 84만2856명, 2018년 91만606명, 2019년 99만8649명, 2020년 103만6678명, 2021년 109만7282명 순으로 수면장애 진료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7년 1199억에서 2021년 2528억으로 약 1329억이 늘어 5년새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대별로는 2021년 기준, 60대가 22.8%로 가장 많았고, 50대 19.08%, 70대 16.9%, 40대 14.0%, 80대 이상 10.8%, 30대 9.6%, 20대 5.7%, 10대 0.6%, 10세 미만 0.19% 순으로, 40대 이상이 83.7%로 가장 많았다. 

남인순 의원은 “수면장애가 치매의 위험인자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어 치매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발표가 있는 만큼, 수면장애는 인지저하 등 건강에 큰 위협이 되는 질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면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수면 관련 기능성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건강기능식품도 늘어나고 있는데, 온라인 판매는 허위 광고에 대한 우려가 크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남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면 관련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광고 적발현황은 2020년 24건, 2021년 190건, 2022년 8월 30건으로 총 244건이 적발됐다. 

그러나 행정처분 현황은 3년 동안 20건이었으며, 특히 2021년은 가장 많은 허위광고를 적발한 반면, 행정처분은 적발현황의 9.4%인 18건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수면 관련 건강기능식품 부당광고의 주요 사례로는 ‘수면유도제’, ‘부작용 없는 수면제’, ‘여성 갱년기 불면증 개선’, ‘불면증 해소’등의 게시글이 있었으며, 최근 3년간 약 25개의 제품이 적발되었으며, 제품당 최소 1건에서 최대 51건의 광고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재작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허위 광고로 적발 된 제품도 있기 때문에, 국민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주무부처의 적극적인 점검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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