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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약가인하 소송 남발 방지개정안 조속히 처리해야”

남인순 의원 “건보공단 징수권한·환급의무 동시 규정한 균형적 입법” 강조

최근 10년간 약가 인하 및 급여 적정성 재평가 관련 소송 중 원고인 제약사의 패소 17건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손실액이 194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국회 보건복지부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6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약가 인하 및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관련 소송 중 원고인 제약사의 패소 17건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손실액이 1947억원으로 추산됐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최근 10년간 약가인하 및 급여적정성 재평가 관련 소송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총 49건의 행정소송 중 26건이 진행 중이며, 원고인 제약사가 승소한 사례는 6건에 불과하며 패소한 사례가 1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무엇보다 남 의원은 “행정소송 49건 중 원고인 제약사가 패소한 17건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손실액이 1947억원으로 추산됐지만, 행정소송 49건 중 패소한 17건과 진행 중인 소송건의 집행정지 결정 전후 약가 차액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손실이 약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 바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따라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대안)을 조속히 처리해, 국민들의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 손실의 최소화와 제약사의 권리 보호를 균형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특히 남 의원은 일부 제약사에서 주장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환수 규정이 소송법의 원칙인 집행정지의 효력을 무력화할 우려가 있으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라는 내용의 주장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해당 개정안의 환수·환급 규정은 행정소송 또는 집행정지 신청 자체를 제한하지 않으며,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제기를 전제로 운영되는 제도로, 수익적인 건강보험 약가제도의 특성에 따라 집행정지 기간동안 건강보험공단 혹은 제약사 등에 발생한 손실을 사후 정산하려는 취지로 집행정지의 효력을 무력화하려는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남 의원은 “집행정지 결정 후 적법성이 인정되면, 행정청은 집행정지 결정이 없었던 경우와 동등한 수준으로 적극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판시한 2020년 9월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도 유사하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집행정지 인용여부 및 소송 결과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징수권한과 환급의무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 손실의 최소화와 제약사의 권익보로를 균형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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