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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AZ·알보젠 다국적 제약자본의 담합 행위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회장)

아스트라제네카(AZ)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회사 소개에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기업가치를 바탕으로 환자와 가족들에게 신뢰 받는 파트너로서 진실된 마음과 시간을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라며 사회적 책임을 피력하는 문구가 들어있다. 

그러나 이번 불공정 담합 사건을 통해 확인된 것은 오리지널 의약품을 가진 AZ가 해당 의약품의 복제약을 개발하던 알보젠에 오리지널 의약품 독점유통권과 복제약 개발을 맞교환한 형태의 불공정 행위 뿐이었다.

2016년 알보젠 코리아와 한국 아스트라제네카는 항암제인 졸라덱스와 아리미덱스, 카소덱스 제품에 대한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두 기업은 서로 탄탄한 파트너십을 이어가게 되었다며 협력과 상생을 이야기하며 공동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글로벌 제약업계 9위 제약사인 AZ와 제네릭분야에서 10위권에 진입하고자 노력하던 알보젠 두 기업의 상생을 위한 협약의 실상은 추악한 담합과 뒷거래였으며, 뻔뻔하게도 국민들 앞에서 기자회견과 더불어 위선가득한 웃음이 담긴 인증샷을 남기는 행동을 보여줬다.

무엇보다 이번에 공정위에 적발된 두 기업은 또 다른 형태의 리베이트인 불공정 담합을 통한 기업의 이익만을 추구한 제약자본의 치부를 드러낸 사건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번 불공정 담합 사건과 관련해 공정위는 AZ와 알보젠 두 기업에 과징금 26억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러한 공정위의 조치는 개발 중이던 복제약 등에 대한 생산·출시를 금지하는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 당시 공정위는 “해당 사건은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었던 잠재적 경쟁자의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행위이며, 소비자의 약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복제약 선택 가능성을 박탈하는 등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과징금 부과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전립선암, 유방암 등 항암제 관련 의약품 시장에서의 담합을 시정함으로써 환자의 약가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의약품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의의가 담긴 조치라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글로벌 제약사들의 제약 정보의 독점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 것에 있다.

심지어 음모론 등으로 언론에서는 끊임없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글로벌 제약사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런 빌미를 제공하게 된 주체는 제약사로, 자신들의 수익이 된다면 도덕적 비난이나 사회적 책임감 정도는 무시해도 개의치 않을 정도로 뻔뻔함을 소유한 조직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보도자료에 의하면 미국에 본사를 둔 코로나 세계 최대 백신 판매 업체 중 하나인 P 제약사는 가장 많은 사기, 조작, 위조 및 입증된 범죄 전과를 보유하고 있다. 

2010년 캐나다의 한 연구를 보면 “P사는 불법적이고 부패한 마케팅 관행에 집요하게 관여하고 의사에게 뇌물을 주고 불리한 재판 결과를 억압하는 등 ‘습관적 범죄자’였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외에도 최근 P사는 자국 내에서의 외부 검사를 위해 자사의 코로나 백신 연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을 초래한 독점적 위치에 있는 제약사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움켜쥐면 쥘수록 음모론은 점점 더 의혹만 늘어나게 될 것이다. 

거기에다 이번 사태와 같은 제약사 간 카르텔을 형성해 기업의 이익만을 추구한 악의적인 뒷거래가 반복된다면 대다수의 국민에게 공분을 산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닌가 싶다. 

의료 자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공공재원이다. 

하지만 제약사들이 자신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목적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강조해도 목적의 이면에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조직적인 탈법과 불법을 동반한 불공정 행위를 수시로 자행하고 있다면 어떤 환자도 국민도 제약사들의 행태에 동의할 수 없다.

글로벌 제약사가 정부로부터 다양한 세제와 연구비 등을 지원받고서 또 다른 불법적인 리베이트 형태로 담합했다면 당연히 혁신형 제약기업에서 퇴출해야 하며, 공정위의 과징금과는 별도로 담합한 시점부터 지원했던 각종 세제 혜택과 정책자금 등 다양하게 지원된 자금도 환수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제약사가 반복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반사회적 행위도 일삼아 오던 부당거래에 제동을 걸고 이러한 불공정 거래가 기업의 손실과 기업가치가 훼손된다는 것을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

끝으로 기업이 윤리적으로 건전하게 운영하여 얻는 이익이 단순한 경제적 이익 뿐만아니라 사회와 환자에게 기여하는 더 큰 의미의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 공동체가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좋겠다.

특히 이번 불공정 담합으로 인해 암 환자의 약값 부담이 가중됐고 건강보험의 재정도 악화시킨 나쁜 선례로 대한민국의 의료산업에 악영향을 끼쳤음에도 AZ와 알보젠 두 회사의 공식적인 사과는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AZ와 알보젠 두 기업과 제약산업계는 독점적 관행에 따른 담합행위의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해주길 바라며, 보건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도 또 다른 사안은 없는지 실태조사와 점검을 실시하고 건전한 의료산업 발전이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주요한 핵심과제임을 인식해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하여 주길 바란다.

*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