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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인하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연명의료결정제도 발전 위한 간담회 개최

위탁협약기관 11곳과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올바른 적용 방안 논의

인하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보건복지부 지정)가 최근 위탁협약기관 11곳과 간담회를 개최하며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올바른 적용과 법정서식 작성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현황 및 활성화 방안’,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백경희 교수의 ‘연명의료결정법과 임상의료현장의 실제’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이후 참석기관별 발표를 통해 제도의 발전방안을 논의했으며, 공용윤리위원회 차원의 사례 발표와 운영 노하우 전수 등 업무 진행을 위한 방침들을 공유했다.

인하대병원은 2019년 9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천권역의 유일한 공용윤리위원회 기관으로 지정 받았다. 위탁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갖춘 것으로 간주돼 연명의료 중단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공용윤리위원회는 위탁기관의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관련한 교육, 상담, 심의, 통계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며, 보다 많은 의료기관이 제도 안에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존엄성과 자기결정을 존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문희 공용윤리위원장(인하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이번 간담회는 각 위탁협약기관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활발한 협조와 논의로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지역 내 연명의료결정제도 발전에 더욱 힘을 보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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