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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政, 인지저하자 등의 ‘예방접종예진표 작성’ 편의 개선

법정대리인의 비동행 시에도 접종이 가능한 방법 안내

보건당국이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인지저하자 접종 편의를 위해 법정대리인 비동행 시 접종이 가능한 방법을 소개했다.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17개 시도 지역보건의료협의체와 감염취약시설 현장방문(11월 24일~12월 2일)시 제기된 건의사항을 수렴해, ‘예방접종 예진표’ 작성 편의를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기존에는 대체로 감염취약시설에서 인지저하자의 접종을 위해서는 법적대리인이 시설을 방문해 예방접종 동의 등이 포함된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해왔으나, 추진단은 이들에 대한 접종편의를 높이기 위해 법정대리인의 비동행 시에도 접종이 가능한 방법을 안내했다. 
    
추진단의 안내에 따르면, 법적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작성·서명한 사진을 접종기관으로 전송하고, 접종기관에서 현장 출력해 예진표에 부착 후 보관하면 된다. 
    
또한, 전화 통화를 통한 동의의사 표시도 가능하다.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접종기관 담당자와 통화하여 접종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고 구두로 접종에 동의하면, 접종기관은 예진표와 접종대상자의 환자·입소자 기록지에 통화 내역을 기록하면 된다.  
    
다만, 시설내에서 이상사례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보고자를 지정하는 등 이상사례 발생 대처 방법을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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