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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주간 ‘종합병원 산부인과 의무화’ 등 법안 7건 쏟아져

의료법, 마약류관리법, 보건환경연구원법, 감염병예방법 등의 일부개정안 추진

보건환경연구원 업무 범위에 보건·환경 분야 재난 대응을 추가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지원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이 추진된다.

국회에 따르면 최근 1주(1월 29일~2월 4일)간 13건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들이 회부됐으며,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률안은 총 7건으로 확인됐다.

법안별로 살펴보면, 먼저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이 발의한 분만의료체계가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에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 및 전속 전문의를 두고, 정부에서 산부인과 개설 종합병원에 재정 지원을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부됐다.

또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발의한 보건환경연구원법의 목적과 업무에 ‘재난안전관리법’에 따른 보건·환경 분야 재난 내용을 명시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지원 설치 기준을 인구와 근접 거리에 따라 법률에 구체화하는 내용의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안도 보건복지위원회에 넘겨졌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목적에 보건·환경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구가 추가되고, 보건환경연구원 지원 설치 근거가 명확해진다.

또, ‘재난안전관리법’에 따른 보건·환경 관련 사회적·자연적 재난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가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추가되고, 중앙 유관부처와 보건환경연구원이 참여하는 보건·환경안전협의회 구성과 운영 관련 규정 등이 신설된다.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반영구화장두피법’ 제정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대상에 올랐다.

해당 제정안은 반영구화장두피업을 양성화하는 법안으로, ▲반영구화장두피아티스트 면허와 업무 범위 ▲반영구화장두피사업자의 위생관리 의무 ▲반영구화장두피사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들로 구성됐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법’ 일부개정안과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응급의료법’ 일부개정안은 현장의 의료대응과 관련된 법안으로, 환자가 여러 명이 발생한 경우 재난의료지원반을 중앙응급의료센터 등에 둘 수 있도록 하고, 재난의료지원반의 업무를 규정하는 등 현장의 응급의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은 감염병에 대한 대응 역량을 제고하는 법안으로, 감염병 교육을 공무원 등에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교육과정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발의한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해당 개정안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으로, 원료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출·수입·수수·매입하는 자에게 일정 농도를 초과하는 원료물질에 대해서도 기록의무 등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발의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사업 활성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넘어갔다.

해당 개정안은 각 의료인 중앙회(의협 등)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인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