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9일 국회 앞,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와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한간호협회가 한 자리에 모였다. 다만 서로 외치는 내용은 상반됐다.
논란의 중심이 되는 간호법은 1월 16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법안 2소위로 회부됐는데, 2월 9일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상정 관련 논의가 이뤄진다. 간호법 제정에 찬성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앞서 간호법의 법사위 계류가 길어지면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다른 보건 직역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간호법을 본회의로 상정하려는 것에 대해 규탄하며, “간호법은 의료체계에 혼란을 야기하며, 간호사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악법”이라고 외쳤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검증됐다. 법사위가 법안 심사를 미루는 것은 월권이자 직무유기다. 우수 간호인력을 양성하고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간호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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