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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간호법 본회의 직권 상정? 보건의료체계에 문제 불러올 것

보건복지의료연대, ‘단독법’ 간호법 제정이 가져올 보건의료체계 혼란 강조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보건의료직역 간 합의 필요… “소모전 멈춰달라”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국회 본회의로 상정될 가능성이 있는 ‘간호법’이 보건의료체계에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거듭 외쳤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월 9일 오전 9시,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 및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10시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열려, 간호법 본회의 직권 상정을 포함한 여러 안건이 논의됐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 보건의료 관련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혀 왔다. 궐기대회 현장에는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 각 보건의료단체 소속 회원들이 자리해, 간호법 철폐를 함께 촉구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를 수호하겠다는 일념으로, 간호법이라는 악법 제정을 결사적으로 저지해왔다. 오늘 급작스럽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위원장 직권으로 간호법안 상정을 위한 안건신속처리 의결을 한다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행태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곽지연 회장은 “올해 1월 1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2소위로 회부해 다루기로 한 법안 통과를 갑작스럽게 강행하려는 불온한 시도에 대해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회원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국민건강과 보건의료를 망치게 될 위험천만한 간호법을 통과시킨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은 “의료는 다양한 전문 직종들이 원팀이 돼 각자의 면허범위에서 정해진 일들을 수행하는 본연의 특성이 있다. 간호법은 직역 간 업무영역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비상식적인 법안이다. 기존 체계에서 한 가지 직역만 분리해 따로 규정할 수 없다. 처우 개선은 간호사들만 필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인호 회장은 “간호사들의 처우개선과 근무여건 향상은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그 해답은 결코 간호법이 아니다. 기존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개정을 통해 충분히 간호사의 처우는 개선될 수 있다. 간호협회 지도부는 맹목적인 간호법안 통과에 사활을 걸지 말고, 모든 보건복지의료종사자들의 권익과 처우 개선을 위해 전향적으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법이란 한 번 제정되면 시행령이나 개정입법 등을 통해 독소조항으로 지적된 내용들을 다시 채울 수 있고, 그로 인한 폐단 폐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많은 법 전문가들이 간호법 제정이 타당하지 않다고 말하는 이유다”라고 말했다.

이필수 회장은 “모든 보건의료, 복지 전문가들과 함께 통합적이고 다각적인 차원에서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했으면 한다. 간호사만을 위한 법률이 아닌, 보건의료체계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종합적 대책과 새로운 법안을 강구해야 한다. 국회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지켜 우리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합리적인 결정을 해 달라”고 말했다.

각 협회 회장들의 대표사 이후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 한국요양보호사 중앙회 김영달 회장의 연대사가 이어졌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은 “보건의료의 협력적 구조를 근복적으로 부정하고, 보건의료인력의 다양성을 말살하는 현 간호법에 반대한다. 간호법은 간호사를 병원과 환자에게서 더욱더 멀어지게 하며, 병원의 간호 인력 이탈을 더욱 가속화해 간호 인력 부족 현상에 더욱 기름을 부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요양보호사 중앙회 김영달 회장은 “법이라는 것은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의료법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에게 어떠한 건강적인 효율성을 주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고, 서로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의견이 만들어질 때 법안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이 간호법을 밀어붙이는 현상은 이러한 것들을 무시한 채 이뤄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영달 회장은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 시기에 왜 간호사법을 다시 직권 상정하려는지 의문이다. 간호사 분들은 간호사보다 처우가 낮은 직업을 생각해달라. 각자 주어진 법률과 직위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을 지켜내는 것이고 질서를 지키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소모적인 전쟁을 중단하기를 간절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8월에 제작해 유튜브에 업로드한 ‘간호법의 실체와 팩트체크’ 영상에 따르면, 작년 5월 여·야 합의를 거쳐 간호법이 상정됐다는 것에 대해 “정부와 관련 단체들이 간담회를 통해 조만간 타협을 기대할 수 있는 단계에서 추가 협의가 필요하고 다른 보건의료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는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강행된 것”이라고 했다.

즉 간호법이 제정되는 순간부터 이미 보건의료단체들과의 갈등은 예고돼 있었다는 것이다. 간호협회 측은 더이상 다른 보건의료단체와의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으나, 간호법 제정이 간호사 뿐만 아니라 다른 보건의료직역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건의료직역들 간의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대한간호협회 측도 국회 앞 삼거리 3곳에 나눠 위치해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진행, 추후 대응 방향을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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