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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政, 정신건강 검진주기 ‘10년 → 2년’로 단축 등 추진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년)’ 확정

우울증 등 정신건강 위험 신호를 재빨리 발견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검진도 신체건강검진과 동일하게 2년마다 실시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학계, 현장, 유족, 복지부 청년자문단, 관계부처 등과 논의를 통해 다양한 과제를 발굴했고, 공청회와 자살예방정책실무위원회등을 통해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이를 통해 이번 기본계획은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자살률(인구 10만명 당 자살사망자 수)을 2027년까지 30% 감소(‘21년 26.0명 → ’27년 18.2명)하는 것을 목표로 ▲5대 추진전략 ▲15대 핵심과제 ▲92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은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 등 사회경제적 변화로 자살률이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해 지역사회 생명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건의료와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 우선 정신건강 검진의 빈도와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20~70대를 대상으로 10년마다 이루어지는 정신건강검진을 확대해 신체건강검진주기와 동일하게 2년마다 실시하고, 검사질환은 우울증 외에도 조현병·조울증 등으로 확대한다. 

또, 검진 결과 위험군으로 판단되면 정신건강의학과 등으로 연계해 조기에 진단·치료받을 수 있도록 현재 국가건강검진 검사항목과 관련한 타당성 분석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으로, 빠르면 2025년부터 청년층(20세~34세)에 우선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며, 연령층을 단계별로 확대할 계획이다.

재난 발생 이후 자살 사망·시도 위기대응체계 가동을 위해 트라우마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를 중심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트라우마센터는 초기 트라우마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자살위험성을 평가하며, 자살 고위험군은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에서 2년간 분기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밀착 관리한다.

일반인 대비 자살위험이 높은 자살시도자·유족의 정보를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하여 상담·치료 지원·통합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일상 회복을 지원한다. 

특히, 2023년부터 자살시도자·유족 등 고위험군이 빠르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을 시작한다. 지원 내용은 자살시도로 발생한 신체 손상에 따른 치료비, 정신과 치료비, 심리상담비 등이다.

이외에도 생애주기별(아동·청소년, 청년, 노인 등)·생활터별(학교, 직장, 군부대 등)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자살예방 정책을 위해 교육부(학교), 여성가족부(청소년), 국방부(군부대), 고용노동부(직장) 등 관계부처와 협력을 공고히 한다. 

아울러 현재 유선(1393)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자살예방상담은 청소년·청년이 익숙한 SNS 상담을 도입해 상담 창구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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