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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응급실 전전하다 사망하는 일이 미수용 병원 행정처분만으로 해결?

최근 대구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4개 의료기관에 시정명령과 보조금 지급 중단,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 사유로는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미시행, 타 진료과의 진료 필요 및 의료진 부재를 이유로 응급환자 미수용, 환자 수용 가능성 여부 확인 부재 등이 있다.

특히, 복지부에서는 환자에게 어떤 진료가 필요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타 진료과 의료진 부재를 이유로 미수용한 행위는 정당한 응급의료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면서 중증응급 진료가 가능한 병원 내 전문의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 재발 방지대책 등을 주문했다.

본 기자는 이러한 행정처분 사유를 보고 서울아산병원의 간호사가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해 사망하는 비극과 너무나도 흡사하다고 생각한다.

서울아산병원의 간호사가 근무지에서 수술을 받지 못하고 뇌수술을 할 수 있는 의료진을 찾아 전전하다 사망한 사건과 대구에서 10대 중증 외상환자가 응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지 못해 떠돌아다니다가 사망한 이번 사건 사이에서 과연 다른 점이 무엇이 있을까?

심지어 행정처분 내용 등을 살펴보면, 병원 내 전문의 전원이 동시에 학회·휴가 등으로 2일 이상의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병원에 요구하고 있다.

본 기자는 병원이 충분한 의료진을 확보하지 못하고, 제대로 운용하지 못해 응급환자를 받지 못한 것은 분명한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은 것과 여건이 도저히 되지 않은 것은 구분해야 하고, 여건이 되지 않은 것은 병원 자체의 문제인지 제도·의료체계와 같은 환경에 의한 근본적인 문제에 의한 것인지는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고 본다.

멀리 갈 필요도 없다. 우리나라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필수의료와 중증의료의 현실이 부각받기 시작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의료계와 같이 우리나라의 필수의료와 중증의료에 대한 논의 등을 진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논의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근본적인 구조 개선과 같은 장기적인 대책 논의만 있을 뿐, 현장에서 시급히 요구되는 단기적인 대책은 물론,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필수의료와 중증의료가 무너지지 않도록 잠시나마 지탱 및 붕괴 속도를 최대한 늦출 수 있는 방안도 아직도 부재하거나 실효성이 없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또 여전히 경증환자들의 응급실 쏠림현상으로 정작 중증환자들이 진료를 제때 받기 힘들며,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상 응급실 운영 및 응급환자 수용은 병원 입장에서 보면 정부 등에서 주는 수가로는 현상 유지가 되지 않아 다른 진료과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수혈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보조금이 끊어진다?

솔직히 말해 보조금 지급 중단을 처벌 관점에서 보면 필요한 조치이나, 자칫 이 보조금 지급 중단으로 그나마 유지되던 해당 병원의 응급의료의 질이 악화되지는 않을까 걱정되고, 이로인해 우리들이 피해를 입어 또 다른 비극이 찾아오는 것은 아닐지 걱정된다.

오죽하면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에서 "사망사고의 원인은 중증외상응급환자에 대한 전반적인 인프라의 부족과 병원 전 환자의 이송, 전원체계의 비효율성"을 주장하며, 행정처분 반대 및 책임 감면을 요구할까? 

따라서 본 기자는 우리나라의 의료 붕괴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면서도 더 이상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기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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