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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政, ‘K-의료서비스 글로벌 진출 확대’ 목표로 수출 활성화 나선다②

ICT 기반 K-의료서비스 수출 촉진 등 추진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수출 활성화 추진방안’ 발표

정부가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 통칭 ‘K-의료서비스’의 해외진출을 본격 추진한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수출 활성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비전은 ‘전 세계가 선택한 의료강국 대한민국’이며, 2027년 의료기관 해외진출 신고 70건 달성 등 ‘한국 의료 글로벌 진출 확대’를 목표로 ▲의료서비스 수출 활성화 생태계 조성 ▲수요 맞춤형 지원 확대 ▲ICT 기반 K-의료서비스 수출 촉진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국제 교류·협력 강화 등의 4대전략을 추진한다.

◆의료서비스 수출 활성화 생태계 조성

먼저 보건복지부는 2023년 하반기에 ‘의료해외진출법’ 개정을 통해 의료 해외진출 유형에 맞게 신고 대상자에 의료기관 개설자 외 컨설팅과 보건의료종사자 파견 및 의료시스템 진출 기관 등을 포함하는 등 신고대상을 확대한다.

이어 신고 시 필요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의료기관 개설허가증과 개설신고증명서 등 신고 구비 서류를 위탁운영기관(보건산업진흥원)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며, 의료 해외진출 운영현황 및 매출 성과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해외진출 실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유치 의료기관 평가·인증제(KAHF)와 브랜드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2024년부터 매년 해외진출 우수 의료기관을 선정해 ‘K-헬스케어’ 마크 부여 및 거점협력센터 지정·지원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3년 중 K-헬스케어 기관 선정을 위한 기준 마련 및 선정위원 구성 등을 추진해 해외진출 신고 및 인력·수익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검토를 통해 우수기관을 선정, 우수기관에게 현판 부여 및 해외 진출사업 추진 시 가점 등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더불어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 진출기관은 해외 진출 교두보를 위한 국가·지역별 ‘공공 거점협력센터’로 지정·지원함으로써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의료기관 교육(세미나) 및 ‘현지국의 프로젝트 발굴-해외환자 유치’ 선순환 기반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23년 하반기 의원 신용평가 모형 개발 관련 정책연구 용역 추진해 해외진출 의료기관에 맞는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하고, 의료기관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조성·운용 중인 500억원 규모의 ‘한국의료 글로벌 진출펀드(보건계정 모태펀드 제3호)’ 이용률 제고를 꾀하며, 진출 수요 등을 반영해 추가 펀드 결성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의료기관 해외진출 활성화 위한 수요 맞춤형 지원 확대

2024년부터 국제시장 동향과 국가별 법·제도 관련 정보 제공 및 진출 신고까지 가능한 통합포털 및 웹 운영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운영 중인 국제의료정보포털(GHIP)과 의료해외진출종합포털(KOHES)을 통합 운영해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 통합포털 내 온라인 상담센터 개설과 진출 희망국가 법·제도 안내 및 상담 서비스(진출 애로사항 등)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24년부터 의료 해외진출 분야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인력 현황조사·분석을 통해 인재 양성 프로그램 다양화하고, 진출국가·진료분야 등을 고려해 의료기관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현지 법·제도, 외국어 등) 설계·지원한다.

또, 해외 현지 법과 제도 관련 의료 해외진출 민간 전문가를 활용해 국가·분야별 맞춤형 컨설팅 확대와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에 특화된 국제입찰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역량 강화 등을 지원한다.

더불어 정부는 의료기관과 연관 산업체와 동반 진출하는 경우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의료기관 진출과 함께 의약품·의료기기·ICT 플랫폼 등 연관 산업체와의 패키지 진출 프로젝트 발굴 및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ICT 기반 K-의료서비스 수출 촉진

보건복지부는 중점 전략국 및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 주요 핵심 분야 중심 ICT 기반 의료시스템 개발 및 지원 강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진출국의 GDP 대비 1인당 의료비 지출 및 의료 수요 고려해 ‘ICT 중점전략국’을 선정 후 국가별 진출전략을 수립한 다음, 원격의료‧진단(비대면 진료)과 AI 기반 진단 시스템 및 모바일 헬스케어 등 핵심분야별 품목 및 서비스를 결합한 진출 패키지를 구성해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ICT기반 의료시스템 수출 확대를 위해 시범사업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는 진출 지역·국가의 시장 수요와 ICT 관련 지원정책 등을 고려해 지원하고 평가 우수기관은 다년도(1+1) 지원으로 사업 연속성 제고하고, 산업부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우수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해 수출실적을 보유한 기업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우대 ▲공공기관 우선구매 ▲우수조달제품 지정 등 가산점 부여를 추진한다.

더불어 정부는 유망 디지털헬스케어 기업 진출을 위해 북미 등 해외 주요 의료기관과 유효성 검증 등 실증지원 사업을 신설해 디지털헬스케어 솔루션 서비스 등 유망 기업에게 실증비용 1~1.5억원을 지원하는 등의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국제 교류·협력 강화

정부는 정부 간 보건의료 협력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해 주요국 중심 정부 간 보건의료 협력 양해각서 체결 및 갱신 등을 통해 중대형 프로젝트 발굴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등 의료 해외진출 기반 마련 및 국가별 진출전략도 수립한다.

이와 함께 주요국 거점공관을 선정해 보건의료분야 협력포럼·수출상담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우리나라 의료 홍보 및 수출 기회 제공하고, 국제보건의료재단과 협력해 ODA 사업을 통해 ‘의료기관+의약품·의료기기·의료시스템’ 동반진출 선도사업 발굴하는 등 국제 교류·협력 강화를 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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