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의 근간인 ‘리베이트 금지’와 ‘담합 금지’ 원칙은 어떠한 업종에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최근 비대면의료 플랫폼 A사는 언론을 통해 사실을 뒤틀고, 마치 정부와 국회가 혁신을 가로막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국회와 정부가 지혜를 모아 이와 같은 왜곡된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국회 본회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올바른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시행할 것이라 굳게 확신한다.
비대면진료 플렛폼 도매운영·리베이트 금지 법안은 ‘타다 금지법’이 아니다.
본 개정안은 A사가 주장하듯 특정 산업을 제한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 이미 제약사·의약품 도매업체·의료기관·약국 등 의약품을 매개로 한 담합이나 리베이트를 금지하는 규제를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상식적이고 공정한 조치다.
즉 이것은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 기존 제도권 밖에서 이뤄질 수 있는 불법적 유통 관여와 약국 종속을 예방하기 위한 ‘불법영업 제한 법안’이다.
보건의료 제도화 과정에서, 혁신과 미래산업으로 포장한 신업종에게 리베이트·담합 금지 원칙을 예외로 둘 수 없음은 너무도 명백하다.
국민 건강을 위한 법안, 반드시 이번 회기에 처리돼야 한다.
보건의료는 영리기업의 전장이 아니다. 정부와 국회는 민간 플랫폼의 압박에 따라 공공적 법안이 흔들리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해야 한다.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안정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의약품 유통의 공정성, 약국의 독립성, 환자의 안전성이 무엇보다 먼저 보장돼야 한다.
플랫폼의 불법적 시장 장악력이 방치된다면 의약품 유통 질서와 지역 약국 기반의 공공 서비스는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된다.
대한약사회는 국민의 안전과 의약품 유통 질서 수호를 위해 이번 약사법 개정안이 반드시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을 정중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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