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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한양대병원, ‘보호자 없는 병원’ 지정병원 교부식 가져


지난 6월 11일 부터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병실’을 운영 중인 한양대병원(원장 안유헌)이 6일 복지부장관실에서 협약식 및 지정서 교부식을 가졌다.

이날 변재진 장관은 “한양대병원을 비롯한 단국대, 건국대, 화순전남대병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시범사업이 가능했다”며 “금번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통해 저출산 고령화, 맞벌이 시대에 맞게 손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 병원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유헌 병원장은 “시범사업 시행 초기지만 시범병상이 모두 가동 중이며 호응 또한 좋다”며 “특히 기존에 간병할 형편이 못 되는 환자와 환자 보호자들의 반응이 무척이나 좋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한 병실에 각 과의 환자가 함께 있어 간호사들의 전문 케어가 미흡한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중환자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항 등이 개선점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보호자 없는 병원’은 올 6월부터 1년간 한양대병원을 포함해 단국대병원, 건국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한양대병원은 본관 16층에 6인실 3개 및 7인실 3개 등 총 39병상을 운영 중이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병실 종류에 따라 일 1만5000원~1만8000원을 환자(보호자)가 부담하면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간병 인력은 120시간 이상 훈련 받은 전문 간병인으로 환자의 식사, 운동, 세면 등을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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