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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뉴스

다케다, ‘액토스’ 미국 특허 소송 방어에 성공

미 항고법정, 다께다에 유리한 지방법원 판결 확인

다케다는 당뇨병 치료약 액토스 관련 특허 보호를 위해 복제약 전문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미국 연방 법정이 다께다에 유리한 지방 법원의 판결을 확인했다.

6월 28일 연방 순회 미국 항고 법정은 다께다가 알파팜 및 다른 제네릭 제약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뉴욕 남부지법 지방법원 결정을 확인했다.

항고에서 알파팜사는 다케다의 777 특허 즉, 액토스(pioglitazone Hcl) 관련 특허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는 KSR 대 Telefax사의 금년 초 대법원 판정에 준거하여 무효를 주장한 것이다.

복제약 제조사는 이전에 이미 본 물질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다께다가 pioglitazone으로 개발한 compound b는 다음 단계 당뇨 치료약으로 선택한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알파팜사는 화이자와 아포텍스사와의 관계를 인용했다. 즉, 동일 법정에서 화이자의 노바스크(amlodipine besylate) 관련 303 특허가 무효임을 판결했었다.

법정은 이전에 각종 amlodipine 염을 참고로 한 물질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숙련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유효 성분 개발에 이용할 수 있어 노바스크 특허 소송 기각 판결은 정당했다고 지적했다.

다케다는 이 경우 다케다의 종래 기술은 단순히 100여 종의 성분에 대한 연구 자료로 구성된 것으로 대부분 원치 않은 부작용이 확인 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따라서 pioglitazone의 이전 물질은 그 이상의 개발을 지향하는 분명한 선택이 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지방 및 연방 법정은 이를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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