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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전동의 구했다면 치료재료대 별도산정 가능”

서울행정법원, 서울대병원 판결문 전문 공개

[파일첨부] “환자측의 사전동의를 받았거나 동의를 얻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치료재료대를 비급여대상으로 별도 산정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서울대병원이 제기한 ‘진료비 환불처분 취소소송’에서 서울대병원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판결문이 공개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통상적인 질병의 치료 범위를 넘어서는 아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질병의 진료행위와 관련해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지출한 특수한 비용은 환자측의 사전동의를 받았거나 사전동의를 받지 못했더라도 환자측에게 사전에 동의 여부를 문의해 동의를 했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비급여대상으로서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건강보험법 관계법령과 판례(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두13434 판결 등)의 태도에 따르면, 요양기관이 진료행위에 대한 비용과 별도로 산정할 수 없는 치료재료비용을 환자에게 별도로 지급받는 행위는 환자측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의해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해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위 판례의 취지는 건강보험법 관계법령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 치료재료대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해 환자나 건강보험재정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당해 법령이 제정될 당시 예상되었던 통상적인 질병의 치료에 필요한 일체의 진료행위와 관련해 지출한 치료재료비용은 별도로 산정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법리가 모든 경우에 일체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3일 서울대병원 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진료비 환불처분 취소소송’에서 “심평원이 서울대병원에 환급결정을 내린 5089만원 중 4803만원은 정당하나 286만원은 환급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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