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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평원, 차등수가제도 국감에서 문제점 발견

의사별 진료횟수로 개선 및 병원급 이상 도입해야

[국정감사] 건강심사평가원이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차등수가 산정방식 개선안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은 2007년 7월부터 건강보험의 요양급여청구방식이 일자별 청구로 개선됨에 따라 본원에서도 차등수가 산정방식을 일자별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2007년 6월 보건복지부에 건의 했으나 산정방식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 정화원(한나라당) 의원에 의해서 밝혀졌다.

심평원이 복지부에 건의한 차등수가 적용기준을 개선안을 보면 ▲차등 지급되는 진찰료의 현행 차등지수*월 또는 주 간 총 진찰료를 차등지수*1일간 총 진찰료 ▲1일 평균 진찰횟수의 현행 월또는 주간 총 진찰횟수의 합/의·약사의 진료 총일수를 1일 총 진찰횟수/진료한 의·약사 수로 하자는 내용이다.

즉, 1일 총 진찰 횟수를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나 약사의 수를 합해 나누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2명이 근무하는 의원에서 하루에 A의사 90명, 또 다른 B의사 50명을 진료했을 경우, A의사는 1일 진료 75명을 초과해 차등수가에 적용을 받아야 하나 심평원의 의료기관 일자별 산정방식 적용시에는 의료기관의 진료건수가 150명을 넘지 않게 되어 차등수가제도에 해당되지 않는 모순을 가지게 된다는 것.

이에 정화원 의원은 “차등수가제도의 취지에 맞게 의사별 진료 횟수를 조사해 적용해야 하며, 아울러 차등수가제도를 의원급에서만 실시하고 병원급 이상을 제외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차등수가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비롯한 세부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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