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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완대체의학, 의료단체가 관리’ 법발의

김춘진 의원 “보완대체의료 정책위원회 설치” 주장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보완대체의학 발전을 위해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된 ‘보완대체의료 정책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춘진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보완대체의료에 대한 국민의 의료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현재 널리 통용되는 의료행위를 보다 보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보완대체의료 정책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보완대체의료의 안전성 등을 과학적으로 검증토록 하고 그 결과를 실제 의료행위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의료분야의 질병의 예방과 치료의 기술은 질병의 출현과 함께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연구돼 오고 있으나, 기존의 정통 의료만으로 새로운 질병이나 치료가 어려운 질병에 대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보완대체의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기존의 정통 의료행위를 보완하고 대체할 수 있는 보완대체의료에 대한 제도화의 부제로 인해 양질의 보완대체의료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최소한의 검증도 이루어지지 않은 요법이 무자격자에 의해서 시술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보완대체의료 정책위원회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완대체의료를 의과대학 등의 정규교과 과정에 포함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는 경우에도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완대체의료정책위원회가 정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

▲보완대체의료에 관한 안전성, 유효성, 경제적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임상연구, 제도연구, 정책 연구 등을 위하여 보완대체의료 정책위원회를 독립하여 설치함(안 제3조).

▲위원회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면허가 있는 자로서 해당 의료인 단체가 추천하는 자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50이 되도록 함(안 제4조제3항제1호).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도록 함(안 제8조).

한편 이번 법안발의에는 김춘진 의원을 비롯, 배일도, 신명, 이광철, 이영호, 장영달, 채일병, 최규식, 최용규, 한광원, 한병도 의원 등이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