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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호조무사 간호대체인력 활용, 적극 협조하라”

간호조무사협회, 대정부-국회-유관단체 성명서 발표


간호조무사협회(임정희 회장, 사진 , 이하 협회)가 간호조무사의 법적 지위와 역할 보장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의료법과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에서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간호업무 보조 및 진료보조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법 시행규칙과 간호조무사 정원에 관한 고시에서는 간호사의 정원을 간호조무사로 충당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를 제한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67년도에 가족계획 계몽요원을 양성한다는 정부의 필요에 의해 간호조무사 직종을 신설해 현재 37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15만명 이상의 간호조무사가 각급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나 간호조무사 직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방치로 이제는 더 이상 울분을 참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비난했다.

협회는 “간호인력 수급문제로 인해 머지않아 중소병원의 줄도산이 이어질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 37만명의 간호조무사와 중소병원 등은 대법원에서도 인정한 간호대체인력으로서의 간호조무사 활용을 요구해 왔으나 복지부는 간호협회의 명분없는 반대로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협회는 “정부는 필요에 의해 간호조무사 직종을 만들었으면 간호조무사에 대한 법적 지위와 역할을 보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치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지금이라도 우리 37만 간호조무사의 요구를 받아 들일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강조하고 아래의 7가지 요구사항을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하루 속히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간호조무사가 근무할 수 있는 정원규정을 신설하라!

▲보건복지부는 하루 속히 간호관리료 등급 산정 기준에 간호조무사를 포함시켜라!

▲보건복지부는 하루 속히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별표3을 개정해 건강검진 기관의 인력에 간호조무사를 포함시켜라!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 예방과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무자격자들을 발본 색원하라!

▲국회는 보건복지부가 37만 간호조무사 직종을 방치하고 있는 것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

▲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등 유관단체는 간호조무사의 문제가 의료계 전체 현안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간호조무사 문제 해결에 앞장서라!

▲대한간호협회는 명분없는 논리로 우리 37만 간호조무사의 자존심을 더 이상 짓밟지 말고 간호조무사의 간호대체 인력 활용에 적극 협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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