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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IT

메드트로닉, 보스턴 사이언티픽과 특허권 소송 ‘승소’

미 연방 배심원단, 메드트로닉에 2억5000만불 보상금 지급 판결-

의료기기 전문기업 메드트로닉은 27일 미국 연방 배심원단이 보스턴 사이언티픽(Boston Scientific)이 메드트로닉이 소유한 3개의 특허를 침해했으며, 이에 따라 메드트로닉에 2억5000만 달러(한화 약 25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메드트로닉은 2006년 보스턴 사이언티픽의 택서스 익스프레스2(Taxus Express2), 익스프레스2(Express2), 리버테(Liberte), 매버릭(Maverick), 매버릭2(Maverick 2) 그리고 퀀텀 매버릭(Quantum Maverick) 등의 제품이 메드트로닉 소유의 피츠모리스와 앤더슨 카테터 특허권(Fitzmaurice and Anderson catheter patents)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피츠모리스 특허권은 끝부분이 좁아지는 모양의 혈관성형술용 카테터(angioplasty catheter)에 대한 내용으로 끝부분이 좁아지는 모양으로 인해 혈관성형술용 카테터의 전달성이 개선된다.

앤더슨 특허권은 반연성(semi-compliant) 혈관성형술용 풍선카테터의 풍선 부분을 포함하며, 이 풍선 제품은 환자 혈관 사이즈에 잘 맞추기 위해 여러 번 풍선을 부풀려도 잘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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