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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한 수
세현세무법인 닥터택스사업부 세무사


최근 세무조사의 경향


현재까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7차 심층세무조사까지 이루어졌다. 그 면면을 들여다 보면 과거 담당세무서에서의 정기조사와는 차원이 다른 조사를 받게 된다. 일단 각 지방청 조사국에서 전문조사요원들이 조사를 담당하고 있으며 전문직(변호사, 세무사, 변리사등) 중에서는 단연 의료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조사기간도 통상 30일이며 1차에 한해 30일이 추가로 연장되는 경우도 빈번하며 조세범으로 고발하는 사례도 많다. 추징세액도 놀라울 정도로 많은데 대개 3년치를 조사하는데 보통 1년에 1억원이상 추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단 2008년 5월 소득세 신고의 추이를 판단하여 조사를 계속할지 판단할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의견이 상당기간 이러한 조사방식이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일반적인 조사와는 성질이 다른 심층조사로 7차까지 온 것은 아마 이번이 처음일 것이다. 심층조사의 경우 일반조사와는 달리 미리 조사통보를 하지 않는다. 이러한 세무조사에 사후적인 조치는 사실상 무의미 하므로 사전에 신고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잘 검토해야한다. 사전적 조치로는 매출액을 확정짓는 사업장현황신고시(매년 1월31일)에 진료과별로 문제점이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하에서는 누가 세무조사를 받는지와 사업장현황신고시에 유의하여야할 각 과별 특징에 대해 살펴보자.

세무조사는 누가 받는가?

소득세 조사대상자는 탈세정보자료나 간접조사에 의해 세금탈루 혐의가 명백하게 포착된 경우와 별도의 기획에 의한 세무조사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와 재무제표 등 각종 자료의 내용에 대한 국세청 전산분석을 통한 신고성실도 평가결과를 토대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사업규모
물적 및 인적 시설규모 대비 수입금액신고의 적정성 여부를 분석한다.
-사업장면적, 입지요건에 비해 수입금액 과소 신고여부
-종업원수, 동업자 등 종사직원당 평균수입금액 신고수준

2. 유명도 및 업황
유명도가 있는 병의원의 경우 그 수입금액이 많을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수입금액 과소신고 여부를 분석한다.
-방송출연, 신문 및 전문잡지 칼럼게재 경력 및 횟수
-신문 등 언론매체 개별 광고 실적

3. 수입금액 증가비율
동일업종의 평균수입증가비율과 당해 병의원의 수입금액증가비율을 비교분석한다.
-기간 비교 : 직전연도 대비 신고수입금액 및 증가비율
-동업자간 비교 : 성실신고 추정사업자(수입금액 증가율 상위 자)의 평균신장률과 대비

4. 신용카드 매출액
동업자의 평균적인 신용카드매출비율과 비교하여 검토한다.
-수입금액 대비 신용카드매출비율
-직전연도 대비 신용카드매출액 증가비율

5. 성실신고 추정사업자의 신고소득률과 대조비교
신고소득률이란 소득금액(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이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러한 신고소득률을 동일업종의 성실신고로 추정되는 사업자의 신고소득률과 비교하여 신고성실도를 분석한다.

6. 성실신고추정사업자의 주요 경비 비율과 대조비교
병의원이 지출하는 경비 중에는 그 수입금액과 어느 정도 비례관계가 있는 특정비용이 있다. 이러한 경비를 성실신고사업자의 주요경비비율(특정경비/매출액)과 검토하여 신고한 수입금액과 경비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임차료비율 : 임차료는 입지에 어느 정도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입지가 좋으면 그 수입금액 역시 많을 것이라는 점에 착안, 수입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인건비비율 : 인건비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당해 병의원의 업 황이 좋아 환자수가 많을 것이고 따라서 실제 수입금액 역시 많을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평균적인 인건비비율과 비교한다.
-의약품비율 등 : 치료의약품비, 의료소모품비 또는 한약재비 는 병의원의 수입금액과 상당한 비례관계가 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 파악한 약품당 진료건수 또는 수술건수를 당해 병의원의 신고내용과 검토하여 이러한 경비와 수입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7. 개별적인 안내 사항의 반영 여부
세무조사가 아닌 세무서로부터 성실신고안내문을 받아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 취지는 해당 사업장과 동종업종의 성실신고사업자와 비교하여 현재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신고액이 저조한 경우, 경비를 실제보다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는 경우 등 그 내용을 통보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안내문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문제없지만, 이러한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으면 정식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

8. 재산보유실태 및 증가, 호화생활 관련 여부
그 동안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대비 재산보유현황과 소비수준을 비교하여 자금 출처를 조사함으로써 소득의 누락사실을 포착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다.
-최근 수년간 신고소득합계액 대비 재산증가 과다자(골프회원 권, 비상장주식, 부동산, 차량) ☞ 소득률(소득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동종업종 평균 보다 낮거나 부동산등 자산증가현황이 주요판단 기준

세무조사의 방법과 준비
실지조사는 조사공무원이 사업장 등 현장에 임하여 준비조사과정에서 얻은 중점조사사항 등을 병의원이 보유하고 있는 장부나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조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부터는 실제조사 시 사용하는 조사기법과 이에 대한 사전준비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이러한 조사기법을 알아야 사전적인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1. 장부조사
당해 납세자가 비치, 기장하고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전산조직에 의해 장부와 증빙서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그 전산기록을 포함함. 이하 같음)를 토대로 납세자의 신고내용과 대사검토하며 장부와 증빙서류의 진실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실물조사(실제로 구입한 물건이 존재하는지 여부), 생산수율(투입대비 산출비율, 예를 들어 특정약품과 수술건수와의 상관관계) 검토 및 거래처확인조사 등을 병행한다.

(사전준비) 매출장부와 증빙을 완벽하게 보관하여야한다. 매출장부가 없는 경우 매출누락을 강하게 의심하게 된다. 또한 차트와 매출장부도 비교를 하므로 차트에는 기재되어있는데 장부만 축소하거나 하는 것은 무의미 하다. 또한 증빙이 없는 지출등은 당연히 경비로 인정되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 송금영수증이라도 제출하여 인정을 받도록 하여야한다. 또한 주요의약품이나 의료소모품의 경우 자료상으로부터의 매입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발행액에 근접한 결제가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해야한다. 급여는 꼭 송금을 하여야하며 배우자를 허위로 직원으로 등재하거나 하는 것은 조사과정에서 쉽게 드러나므로 실제 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는 급여신고를 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친인척이나 배우자가 실제 근무를 한 경우에는 더욱더 송금영수증을 보관하여야 할 것이다. 경비지출이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사용되거나 병원소재지 주변이 아닌 주소지 주변에서 사용한 경비도 오해의 소지가 크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2. 거래처확인조사
조사과정에서 혐의가 있는 특정항목에 대해 외부거래처에 거래사실 및 내용을 조회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신뢰도가 높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나, 당해 사업자와 거래처가 공모를 통해 입을 맞추는 경우의 단점이 있다. 이러한 거래처확인조사의 실시 여부는 그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조사관할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실시하고 조사원증에 명기하여 조사대상거래처에 제시해야 한다.

(사전준비) 매년 1월 세금계산서를 신고할 때 주요거래처와 상호대사하여 누락되거나 이중으로 교부받아 신고하는 것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병의원에서는 별도 경리담당자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이러한 관리가 안되어서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받거나 아니면 상당한 금액의 세금계산서가 누락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리고 특정월에 세금계산서가 집중되어있는지 등도 살펴보아야 한다. 만약 그렇다면 세금계산서를 매입액을 조작했을 것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 거래한 거래처가 아닌 제 3의 상호나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가 교부되는 경우(자료상으로부터의 매입)도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도 주의하여야 한다.

3. 금융거래확인조사
금융거래확인조사란 납세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금융기관에 그 거래내용을 조회하는 것으로서, 국세청 내부규정상 금융거래확인조사의 실시 여부는 그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소관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할 수 있다.
*기존에는 과세되는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금융기관이 그 과세자료를 과세당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05년 말 세법개정으로 2006년 2월 9일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과세여부를 불문하고 거의 대부분의 금융소득을 과세당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에 현금수입누락분을 감추는 수단으로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연금보험 등을 악용하는 사례가 일부 있어 왔으나 이제는 이러한 부분도 모두 그 소득자가 노출되도록 하였다.

(사전준비) 환자로부터 계좌이체를 받아놓고 매출에서 누락하는 경우와 매일 매일의 현금을 통장에 입금시켜놓고 매출을 누락하는 경우가 의외로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렇게 계좌에 드러난 금액은 모두 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친족으로부터 큰 금액이 입금되거나 했을 경우 이를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차용증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차명계좌를 사용하면서 원내접수처등에 이러한 차명계좌번호를 메모해두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며 직원명의의 계좌도 의심이 가면 확인해 보므로 차명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4. 압수와 수색과 장부등의 예치
강제조사가 아닌 세무조사(특별조사 포함) 시에는 납세자의 주택 또는 사무실 등을 수색하거나 장부, 서류 등을 압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면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있으며, 조사공무원은 그 사실을 조사관할관서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조세범칙조사로의 전환 후 사후 영장청구 등의 절차를 취해야 한다.
-현행 중인 범칙행위를 발견한 때
-비밀장부 등 범칙증거를 발견한 때

예치란 납세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 서류 등을 납세자의 승낙을 받아 조사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조사관서에서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예치는 기존의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탈루혐의에 대한 증거서류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장부, 서류 등을 예치할 수 있다. 이러한 예치는 일반 세무조사시에는 할 수 없다.

(사전준비) 이러한 압수와 수색은 미리 통보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물품등은 원내에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항상 내일 치우지, 모래 치워야지 하는 경우가 많은데 괜한 오해를 살 경우 이를 소명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으므로 오해의 소지는 없애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최근에는 전산으로 고객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명단도 실제 수입과는 상관없이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