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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말기암환자 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 제정 예고

복지부, 말기암환자 통증관리 완화의료위해 지정 추진

말기암환자의 통증관리 등을 포함한 완화의료 등을 제공하는 말기암환자 전문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한 ‘말기암환자 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 제정안이 입안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일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을 공고9제2008 - 165호)하고 오는 6월 1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새로 제정될 지정기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에 다른 병동 또는 건물과 구별되는 말기암환자의 입원 등을 위한 별도의 병동 또는 건물 설치․운영(안 제2조제1호)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기준(안 제2조제1호 별표)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 절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등의 기준 제정이다.

이중 시설․장비 및 인력기준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병원 및 의원의 의사 인력기준과 동일하게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0인에 대해 1인 이상의 의사를 두도록 했고 △말기암환자에 대한 신체적 간호 이외에 정신적․정서적 간호의 요구도가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하여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병원 및 의원의 간호사 인력기준 보다 높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 3인에 대해 2인을 두도록 했다.

또 △말기암환자 및 가족의 높은 사회․경제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관당 사회복지사 상근 1인 이상, 적정수준의 자원봉사자를, △환자 및 가족의 사생활 보호 및 편안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병실기준은 1실 4인이하로 하고, 품위있는 임종을 도모하기 위한 임종실 등도 갖추도록 했으며 △말기암환자를 위한 시설에 흡인기, 산소발생기 등 필요한 장비 등을 갖추도록 했다.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 절차는 △시․도지사는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신청서류 중 사업계획서에는 시설․장비 및 인력현황, 말기암환자의 적정한 통증관리 등을 포함한 삶의 질 향상 및 가정방문 보건의료사업계획 등을 첨부하도록 규정했으며 △시․도지사는 지정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정받은 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현황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