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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임상시험 등 각종 시험관련 의견 보내주세요”

의협, 다음달 5일까지 약사법 개정안 회원의견 수렴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입법예고한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입법예고 마감시한 2008.08.14)에 대한 회원의 의견을 수렴한다.

지난 25일 현행 의약품 관련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취지로 입법예고된 이번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비임상시험 실시기관, 임상시험 실시기관 및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실시기관의 지 제도 도입(안 제31조의2, 제34조제6항, 제34조의2 및 제76조의2 신설) *의약품의 허가신청 및 임상시험 승인 신청 전 자료 작성 등에 관한 사전상담제도 도입(안 제31조의3 신설) *임상시험 신고제 도입(안 제34조) *원료의약품 등록제도 도입(안 제34조의3 신설) *제조관리자 자격 요건 합리화(안 제36조) 등이다.

의협은 이에 대한 회원의 의견을 8월 5일까지 수렴하며, 이를 바탕으로 의협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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