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입법예고한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입법예고 마감시한 2008.08.14)에 대한 회원의 의견을 수렴한다.
지난 25일 현행 의약품 관련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취지로 입법예고된 이번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비임상시험 실시기관, 임상시험 실시기관 및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실시기관의 지 제도 도입(안 제31조의2, 제34조제6항, 제34조의2 및 제76조의2 신설) *의약품의 허가신청 및 임상시험 승인 신청 전 자료 작성 등에 관한 사전상담제도 도입(안 제31조의3 신설) *임상시험 신고제 도입(안 제34조) *원료의약품 등록제도 도입(안 제34조의3 신설) *제조관리자 자격 요건 합리화(안 제36조) 등이다.
의협은 이에 대한 회원의 의견을 8월 5일까지 수렴하며, 이를 바탕으로 의협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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