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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예정의, 의료개설신고와 사업자등록

[병의원 세무②]이신영 보건산업최고경영자회의 고문세무사


개원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개설신고, 사업자등록신청, 요양기관등록 등을 어떻게 해야할까?

개원관련 신고절차는 보건소를 통해 의료기관 개설신고, 과할세무서에서는 사업자등록신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등록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의료기관 개설신고는 관할보건소에 의료기관개설이라는 사실을 신고하는 것으로서 설비공사가 완공된 상태에서 서류를 첨부해 관할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개설허가증 빌급기간의 경우, 5일로 정해져 있으나 이보다는 빨리 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개설신고시 구비서류는 의료기관개설신고서 1부,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1부, 진료과목등 사업개요 설명서 1부, 면허증사본 1부 등이다.

변경 및 휴ㆍ폐업신고시에는, 병의원의 개설자가 그 개설장소를 이전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휴ㆍ폐업한 때에도 신고를 해야만 한다.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는 개설장소를 이전하거나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변경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휴ㆍ폐업의 신고는 의료업을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만 한다.

개원시 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해야하나, 사업개시 전이라도 관계가 없다. 사업자등록을 위한 구비서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허가를 받아야 할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 1부-의원개설신고필증과 의사면허증 사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확정일 자 신고 등이다.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 신청은 실무상 사업자등록은 의원개설신고 전에 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금융권대출과 인테리어설치나 기타 비용지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업계획서를 아래와 같이 간단히 작성해 제출하면 사업자등록증을 곧바로 받을 수 있다.
단, 예외적으로 관할세무서 확인 후에 교부하는 경우도 있다.

▷사업계획서 작성
① 사업의 개요: 사업장의 주소, 대표자 등의 사업장현황을 소개
② 사업의 범위: 진료과명 등의 기재
③ 투자계획: 인테리어, 의료기기, 비품 등의 항목별로 금액을 명시
④ 인원계획: 직무별로 인원과 인건비를 기재
⑤ 진료수익계획: 예상매출액을 추정
⑥ 손익계획: 목표매출액을 추정하고 각종 경비를 반영

개원을 한 후에는 국민연금가입 등 ‘4대 보험을 신고’해야 한다. 보험료는 급여액을 기준으로 부과가 되므로 급여설계를 할 때에 고려해야한다.

사업장가입신고와 자격취득신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그리고 국민연금에 대해 사업장가입신고를 해야 한다. 가입신고시에는 사업자 등록사본, 통장사본, 약도, 급여대장, 주민등록등본(원장과 종업원)이 필요하다. 사업장가입신고와 동시에 원장과 종업원에 대한 자격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4대보험료의 절세방안을 살펴보면, 원장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장에 가입해야 한다. 원장의 건강보험료는 사업장의 비용으로 처리되고, 국민연금료는 소득공제용으로 처리된다. 원장이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해서는 세금혜택이 주어지므로 정상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다.

신고 방법은 종업원에 대한 입사와 퇴사가 발생한 경우 또는 사업장을 정리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신고를 하여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되지 않도록 한다.

이신영 세무사는 세정세무회계사무소 소속의 전문세무사이자 보건산업최고경영자회의 고문세무사, 개원정보 114 고문세무사 등을 역임하고 있으며, 특히 병ㆍ의원의 세무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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