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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거액 종신보험으로 상속세 걱정 ‘끝’

[병의원 세무⑨]이신영 보건산업최고경영자회의 고문세무사


서울 목동에서 학원을 경영하는 이씨(40)는 이달 초 모모생명의 10억원짜리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재산이 50억원이 넘는 이씨가 월 300만원에 가까운 종신보험에 가입한 이유는 뭘까? 가장(家長)의 사망시 유가족에게 생활비(사망보험금)를 지급하는 종신보험 본래 취지에 비춰볼 때 이씨의 계약액은 너무 많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가 종신보험을 선택한 이유는 따로 있다. 자녀들의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것. 이씨가 사망하면 10억원의 사망보험금이 자녀 앞으로 나오는데 이를 상속세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상속세 마련을 위한 종신보험 각광
종신보험이 절세 수단으로 각광받으면서 부유층을 중심으로 고액 종신보험 가입자가 늘고 있다.

100억원의 재산을 상속하려면 배우자공제(최대 30억원) 일괄공제 금융재산공제 등을 제외한 실제 과표는 65억원가량. 이 경우 상속세는 30억원 안팎이다. 상속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자녀(상속인)는 상속세를 내기 위해 부동산을 팔아야 한다. 처분함으로써 손실을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부모가 미리 30억원짜리 종신보험에 가입해 놓으면 자녀는 상속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모모생명 재무설계센터 팀장은 “종신보험을 절세 수단으로 활용하려면 계약자(보험료를 내는 사람)와 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사람)가 동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왜냐하면 부모가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도 낼 경우 부모 사망시 자녀가 받는 사망보험금은 상속 재산으로 간주돼 상속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녀의 연봉이 3600만원이라면 계약자와 수익자를 자녀로 하고 자신은 피보험자로 해서 월 300만원의 보험료(보험 가입 금액 10억원)를 내면 사망시 자녀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 없이 10억원의 사망보험금을 손에 쥘 수 있다는 것이다.

생보사 가입 한도 상향 조정
이처럼 절세를 위한 거액 종신보험 수요가 늘어나자 생명보험사들이 종신보험의 가입 한도를 잇따라 상향 조정하고 있다.

모모생명 관계자는 “10억원 이상 고액 계약이 작년보다 늘어나고 있다”며 “보장자산을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절세 목적으로 가입하는 고객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상품의 가입 금액 한도는 최저 10억원이며 50억원 이상 가입하는 고객도 더러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그렇다고 누구나 10억원 이상의 종신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험사들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연령 건강상태 직업 재산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언더라이팅 여부를 결정한다.

예컨대 월 300만원씩 2~3년간 내다가 사망하면 회사는 일시에 10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생보사들은 10억원이 넘는 종신보험은 코리안리에 재(再)보험을 들어 위험을 분산시킨다.

이혼 위자료는 ‘재산분할방식’이 낫다
대한민국은 현재 ‘아시아 이혼율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그만큼 많은 수의 부부들이 이혼을 하고 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해야 한다면 세금에 대한 준비도 잊지 말아야 한다. 자칫 모르고 지나친다면 이혼이란 상처와 함께 생각치도 못한 세금을 부과 받아 이중고를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부인과 합의이혼 한 이씨도 이혼 당시 부인에게 위자료로 건내준 아파트 건으로 양도소득세 문제에 휩싸였다.

이씨는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지만 근래에 부동산을 양도한 적이 없어 세무서의 착각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알고보니 자신이 아내와 이혼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준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였던 것.

이씨는 세무사와 상담결과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했지만 '세금은 모르면 손해'라는 말을 뼈저리게 느끼게 됐다.

위자료는 재산분할청구로 해야 비과세
현행 세법은 이씨처럼 아내와 이혼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소유권을 아내 명의로 이전해 주면서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을 ‘이혼위자료 지급’으로 기재하면, 그 자산을 양도한 것인 만큼 해당 부동산이 양도세 과세대상일 경우 양도세를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혼할 때 양도세를 절세하려면 등기원인을 ‘이혼위자료 지급’ 대신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해야 양도세나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하면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 재산을 자기 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와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다. 단,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후 형성된 재산에만 적용된다.

만일 부동산가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등기 원인을 ‘증여’로 해도 상관없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때에는 이혼을 하기 전에 증여를 해야 하며, 이혼을 하고 난 후에 증여를 하면 배우자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것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닌 1세대 1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하거나 2년 이상 거주(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 지역에 한함)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신영 세무사는 세정세무회계사무소 소속의 전문세무사이자 보건산업최고경영자회의 고문세무사, 개원정보 114 고문세무사 등을 역임하고 있으며, 특히 병ㆍ의원의 세무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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